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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문화상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와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규칙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개정)
제2조(시상부문) 시상부문은 공로상, 작품상, 출판상, 특별공로상, 지회(지부) 발전 공로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시상한다. (2013.10.16개정)
제3조(시상방법) 시상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2013.10.16개정)
제4조(시상시기와 횟수) 시상은 매년 1회 2월 정기총회에서 한다. (2013.10.16개정)
제5조(후보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반명함 사진, 이력서 각 2매와 해당 자료를 각 2부 씩 구비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이사회는 매년 본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013.10.16개정)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0.16개정)
제8조(심사서류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자료와 함께 협회 사무처에 영구히 보존한다. (2013.10.16개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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