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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문화상 규정 | |||||||||||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시상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 실시한다.
제1조(시상부문) 시상부문을 공로상, 작품상, 출판상, 특별공로상, 지회.지부 발전 공로상으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공로자에게 시상한다.(2007. 7. 19 개정)
① 공로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② 작품상 : 당해년도 회원전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 단 당해 전년 5개 년 동안의 작품 성분을 충분히 참작한다.(2007. 7. 19 개정)
③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간행물(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간행물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2007. 7. 19 개정)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2007. 7. 19 개정신설) ⑤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지회.지부 중 3개 이내의 지회.지부를 선정 시상한다. (2007. 7. 19 개정 신설) 제2조(시상방법) 상장, 상패, 금품 등 매회마다 이사회가 정한다.
제3조(시상시기와 횟수) 매년 1회 당해 연도상을 다음 연도 2월중에 시상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의 사진관계 공적서, 이력서, 상반신 사진 및 수상대상 작품 또는 출판물, 기타 증빙서류 각 2통씩 구비하여 다음 명의로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① 본부소속 회원은 본부임원, 고문 또는 사진클럽 회장
② 광역시지회, 지부 및 도협의회 소속회원은 각 협회 간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회장, 지부장 및 도협의회장이 추천함 (2007. 7. 19 개정)
③ 본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본부 임원, 고문 또는 본회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제5조(심의위원회) 이사회는 매년 본 문화상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2007. 7. 19 개정)
① 심의위원은 7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한다.(2007. 7. 19 개정)
② 이사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2007. 7. 19 개정)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를 처리한다.(2007. 7. 19 개정)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 7. 19 개정)
제7조(심사서류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심의경위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점은 사협 정관 및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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