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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작가위원회 운영세칙 | |
제1조(목적)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운영 및 위상 재고 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1.01.29 개정)
제2조(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자격자 및 추천작가로 구성한다. (2021.01.29 개정)
제3조(사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2021.01.29 개정) 1.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의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2021.01.29 개정) 2.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작품 전시 (2021.01.29 개정) 3.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운영위원의 추천
4. 회원전 심사위원 추천
제4조(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2021.01.29 개정) 1. 위원장 1 인 2. 부위원장 5인 (2021.01.29 개정) 3. 사무국장 1인 4. 운영위원 20인 이내
제5조(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2021.01.29 개정)
제6조(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자격자로 한다. (2021.01.29 개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구분 및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이사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통상 업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8조(재정) 위원회는 협회의 지원금 및 위원회의 회비로 운영 한다. (단 사업 및 행사는사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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