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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명칭 “한국사협”)이라 칭한다. 영역은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라 칭함 (영역약칭은 P.A.S.K라 칭함).
제2조(소재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 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의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간에 문화교류를 기하고 국내사진작가들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사진문화 정책에 관한 건의
②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대한 협조
③ 민족 문화의 국제적인 소개를 위한 국내외 사진전시
④ 국제간의 사진문화 교류와 저명한 사진가의 초빙 및 해외 사단의 시찰
⑤ 각종 사진전시회 또는 공모전의 개최
⑥ 사진에 관한 서적의 출판
⑦ 사진 교육기관의 설치 및 사진강습회 연구회 촬영회 감상회 등 개최
⑧ 사진에 관한 외국 문헌의 연구조사 및 발표
⑨ 사진문화상 제도의 설정
⑩ 본 협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회원에 한한다. (심사, 지도, 강사)
단,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2004.3.17 개정)
⑪ 기타 전항 사업에 부수된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창작사진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자
2. 준회원 : 신인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자
3.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사계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
4. 명예회원 : 이사회에서 추대하되 회비를 받지 않는다.
② 전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③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④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규정의 준수
②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5. 총회에 연 3회 출석하지 않을 시는 징계할 수 있다.(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고
2. 정권
3. 배상
4.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부이사장 4인
③ 이사 60인(2007. 5. 23 개정)
④ 감사 3인
제11조(선출) 정, 부이사장 후보는 러닝메이트제로 하고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2007. 5. 23 개정)
① 정, 부이사장은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종다수(1차 최다득점)로 한다.
② 선거는 당해년도 1월, 정기총회 30일전에 실시하고 2월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③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 서울
- 강원도- 원주 - 충북 - 청주 - 대전광역시, 충남 - 대전 - 대구광역시, 경북 - 대구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 부산 - 전북 - 전주 - 광주광역시, 전남 - 광주 - 제주도- 제주도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이사는 정부이사장으로 구성된 이사장단에 위임하여 선출한다.
⑥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분과위원은 이사장단에서 구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4조(부이사장)
①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기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사망 또는 궐위시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남은 임기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② 결원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및 경리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과반수 이상의 지부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
제19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수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2007. 5. 23 개정)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⑤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⑥ 회원 징계에 관한 보고
⑦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동 위임장을 제외한 실지 출석원수로 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④ 회의가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의결된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의 선출
④ 사무처장의 인준
⑤ 제규정의 판정 및 개정
⑥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⑦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
⑧ 출자금 보증금 징수에 관한 심의 결정
⑨ 회원의 입회 인준
⑩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 조정
⑪ 총회 휴회중 긴급을 요할 사항의 대행
⑫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정족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자산)
① 본 협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한다.
② 기본자산을 임대처분 기타 사권(私權)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3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26조(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① 입회금 및 회비
② 보조금, 지원금
③ 찬조금, 협찬금
④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⑤ 제반수수료
⑥ 기타 잡수입금
제27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년도 결산보고는 총회시 감사가 이를 보고한다.
③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만 1년으로 하되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④ 예산의 항목간 전용은 이사장이 전행할 수 있다.
⑤ 경비 거출기일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⑥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절은 반환치 않는다.
제7장 사무처
제28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9조(직원) 사무처에 처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007. 5. 23 개정)
제30조(사무처장 등)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2007. 5. 23 개정)
②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2007. 5. 23 개정)
③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5. 23 개정)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2007. 5. 23 개정)
제33조(정관변경)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대할 수 있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본 협회의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회.지부, 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004. 3. 17 개정)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원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의 정관과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협회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⑦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직능은 내규로서 정하고 지부의 직능은 이에 준한다.
⑧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에 필요한 규정과 사진작품의 논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는 사항
⑨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사항 (2004. 3. 17 개정 신설)
부 칙
1. (미비사항) 본 협회 정관의 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2. (효력발생) 본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주무부 장관 승인, 2007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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