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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운영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의 대외 홍보와 회원의 정보 교류 및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인터넷운영규정이라 하며, 이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인터넷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사업)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제4조(구성) (2013.10.16 개정)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와 인원은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2013.10.16 개정)
제6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를 기록, 유지, 보관한다. ④ 위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13.10.16 개정)
① 정기 운영회의와 임시 운영회의로 구분하며 필요시에 메일, SNS 또는 전화, 우편등 기타 통신망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 운영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2017.5.16개정) ③ 임시 운영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8조(부의사항)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③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본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2005.4.28 개정)
제9조(정족수) 위원회의 운영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반행위)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윤리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013.10.16 개정)
① 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협회나 회원, 지회(지부)를 심증만으로 비방하는 행위 ② 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협회나 회원, 지회(지부)를 상대로 인신공격 등 검증되지 않은 글을 쓰는 행위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 ④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 ⑤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 ⑥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도배성 글을 게재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본 협회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⑦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악성 댓글 포함) ⑧ 상업적 광고 또는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모임의 광고, 회원 모집 등은 임의 삭제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 조치를 받고도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 ⑨ 위 ①~⑧항의 내용을 위반한 회원은 원문을 별도 보관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통보없이 ID를 6개월 이내로 정지시키고 이사장에게보고한다.(2018.06.28 개정) ⑩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을 타 사이트로 옮겨서 협회를 비방 또는 음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제11조(협조사항) (2013.10.16 개정)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할 때 해당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2조(보고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문서로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13조(면책) 본 규정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3.10.16 개정)
제14조(2013.10.16 삭제)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본 규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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