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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운영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의 대외 홍보와 회원의 정보 교류 및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인터넷운영규정이라 하며, 이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인터넷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사업)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제4조(구성) (2013.10.16 개정)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와 인원은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2013.10.16 개정) 제6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13.10.16 개정)
제8조(부의사항)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정족수) 위원회의 운영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반행위)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윤리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013.10.16 개정)
제11조(협조사항) (2013.10.16 개정)
제12조(보고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문서로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13조(면책) 본 규정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3.10.16 개정)
제14조(2013.10.16 삭제)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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