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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운영규정 |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인터넷(international net work)운영규정이라 하며, 이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인터넷운영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2005.4.28 개정)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 협회의 대외 홍보와 회원등의 정보 교류는 물론,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5.4.28 개정)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 협회의 홈페이지(world wide web)운영과 관련된 제반 관리(2005.4.28 개정)
② 전자우편(E-mail)관리
③ 협회, 자문위원, 지회ㆍ지부, 분과위원회 업무지원
④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는 사협 관련 각종 의혹 또는 분쟁의 조정 및 처리(2005.4.28 개정)
⑤ 홈페이지 베너광고에 대한 심의 및 베너 사용료의 결정(2005.4.28 개정)
⑥ 갤러리 이용에 대한 심의 및 이용료의 결정 (2005.4.28 개정)
⑦ 기타 인터넷 및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2005.4.28 개정)
제4조(구성) (2011.9.22 개정)
① 위원은 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유동적이며 이사장이 정한다.(2011.9.22 개정)
제6조(임무) 위원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를 기록, 유지, 보관한다.
④ 위원은 정관과 제규정을 숙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2011.9.22 개정 신설) 제7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①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분하되 필요시에 인터넷 온라인(메일 등) 또는 전화, 우편등 기타 통신망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2005.4.28 개정)
② 정기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 위원회는 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의결사항)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이사회에 부의 사항
③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본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 (2005.4.28 개정)
제9조(정족수) 본 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언 통신문 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사유)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본 협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망을 통해 협회나 회원, 지회, 지부를 상대로 물적 증거없이 심증만을 가지고 비방하는 행위
② 본 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협회나 회원, 지회, 지부를 상대로 인신공격 등 검증되지 않은 글을 쓰는 행위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
④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
⑤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
⑥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도배성 글을 개재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본 협회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⑦ 사협 회원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악성 리플 포함) (2006.1.25 개정)
⑧ 상업적 광고 또는 사협 정관에 위배되는 모임의 광고, 회원 모집은 임의 삭제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 조치를 받고도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
⑨ 위 1-8항의 내용을 위반한 회원에 한해 본 위원회 의결로 원문을 별도 보관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ID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⑩ 사협 게시판의 글을 타 사이트로 옮겨서 사협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제11조(협조사항)
① 본 위원회 목적 달성(징계포함)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서 자료 또는 소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5.4.28 개정)
② 전항의 구두자료 제출 또는 소명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와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할 때 해당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2006.1.25 개정)
제12조(보고사항) 본 위원회 위원장은 그 활동 사항에 대해 문건으로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 본 규정에 의한 징계에 있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넘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2006.1.25 개정)
제14조(보칙)
①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협정관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위원회 운영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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