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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80조에 의하여 이사장선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6.10.28 개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팀 : 선거의 전반업무를 관리, 판단하고 교육을 담당한다.
2, 홍보팀 :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3, 유세팀 : 토론회등 유세를 담당.
4, 투개표 관리팀 :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한다.
② 중앙선관위에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관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수당)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선관위원에게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상임위원 수당 : 근무일수×일 수당
② 회의수당
1. 중앙선관위원의 회의수당은 거주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나. 충청남북도 및 강원도 다. 경상남북도 및 전라남북도 라. 제주도 2. 지역선관위원의 회의수당은 본 항 1호 ‘가’목에 준하여 지급하며 지역선관위의 선거기간 중 회의소집은 3회 이내로 한다. ③ 선거일은 ②항의 비용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④ 합동토론회를 진행하는 선관위원은 ②항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4조(위촉서류) 선관위원으로 위촉받은 회원은 위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규정 제5조 3항에 의한 다음 서류를 중앙선관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13.4.25 개정)
① 위촉승낙서(별지서식1호)
② 반명함 사진 2매 제5조(선관위원 명단공지) 위촉된 선관위원은 위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서로 지회, 지부에 통지해야 한다. (2013.4.25 개정)
제6조(선관위원교육) 중앙 선관위원, 지역 선관위원이 구성되면 적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2013.4.25 개정)
제2장 선거
제7조(선거공보물) 규정 제34조에 의한 선거공보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3.4.25 개정)
① 후보자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 공보물을 A4용지 4매 8면 이내로 제작하여 필요한 수량(통지된 선거인수+50매)을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공보물을 A4용지 4매 8면 이내로 제작하여 인쇄물과 함께 디지털파일을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한다. 공보물은 선거종료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중앙선관위는 발송용 선거공보물을 후보등록 마감 후 7일 이내에 우편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공보물을 후보등록 마감 후 5일 이내에 게재한다.(2016.10.28 개정) ④ 혼탁한 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 개인별 문자발송 및 재전송을 금지한다. 단, 후보자로부터 홍보 문자를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 할 수 있으나 문자 내용의 승인 및 발송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2016.10.28 개정)
제8조(합동토론회) 규정 제35조 ④항에 의한 합동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016.10.28 개정)
① 합동토론회의 회수 및 개최일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토론회는 동영상을 기록하여 선거기간 동안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토론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 가. 사회자 이외는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없다. 나. 후보자의 소견 발표 시를 제외한 토론과정에서는 박수나 야유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 중앙선관위는 토론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라. 토론장에는 회원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협회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명부를 등록마감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하며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 까지 각 지역선관위로 이를 통보한다. (2016.10.28 개정)
제10조(선거인명부 제공) 규정 제28조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인수증을 작성해야한다. (2013.4.25개정)
제11조(선거인명부 열람) 규정 제25조에 의거 협회 사무처와 각 지회, 지부의 사무국은 선거인 명부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13.4.25 개정)
제12조(선거인수 공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 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선거인 수를 공시하고 지회, 지부에 통보한다.
제3장 투개표
제13조(투표용지 제작) 투표용지는 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작하며 투표용지의 제작과 관련한 업무는 비공개로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처리한다. (2016.10.28 개정)
제14조(투표용지 인수) 투표용지는 지역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전날에 인수하며, 해당 선거지역에 파견되는 중앙선관위원이 동행하여 공동으로 관리한다. (2013.4.25 개정)
제15조(투표소, 투표용구, 개표소) (2013.4.25 신설) ① 지역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지역의 투표장소와 개표장소를 정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② 지역선관위는 해당지역 정부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투표용구를 확보한다. 제16조(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지역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에 날인한 후에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보관함에 투입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다. (2013.4.25 개정)
제17조(미비사항)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 (2013.4.25 개정)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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