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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 |
제1조(목적) 이 선거 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거 제정하며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
제2조(구성) 중앙 및 지역선거관리위원구성은 규정 제5조 1항 2항에 따른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2007.12.20 개정)
제3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07.12.20 개정) 제4조(보수) 규정 제14조에 의거 수당을 지불하되 당해년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위원의 수당 근무일수×50,000원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수당(위원장, 부위원장포함)은 소집이 있는 날로 하되 주소지 거리를 구분 한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는 1회 80,000원으로 하고 충청남북도, 강원도는 60,000원으로 하며 경기, 인천, 서울은 40,000원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 소집은 3회 이내로 하며 1회에 40,000원으로 한다.
④ 단 선거 당일은 공히 50,000원으로 하고 지역 출장비는 거리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⑤ 선거기간에 합동토론회에 참관하는 위원은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5조(위원 구비서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5일 이내에 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다음 서류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지역위원 동일)
- 취임 승낙서(별지서식1호)
- 주민등록 등본 1매
- 회원증 앞 뒤 복사본 1매
- 상반신 사진 2매
제6조(선관위원 명단 공시)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협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문으로 지회, 지부, 도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 선관위 동일)
제7조(선관위원 연수교육) 중앙 선관위원, 지역 선관위원이 구성되면 적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선거
제8조(선거 홍보물) 규정 제34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우편 발송할 선거 홍보물을 선거인수 만큼 A4용지 4매 8면으로 하고 컬러 또는 흑백 자유로 한다. 홍보물은 본인이 인쇄하여 후보등록 이후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
② 사협 "한국사진"에 게재할 홍보물은 A4용지 4면으로 하며 컬러 또는 흑백 자유로 하되 인쇄할 원고를 사본과 CD를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
③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할 홍보물은 A4용지 4매 8면으로 하되 후보자별 정?부이사장 개별 1사이트로 한다. 1차 원고는 사본과 CD를 3일 이내에 제출하고 2차 원고(규정 제35조 3항 관련)는 10일 이내 제출한다.(홈페이지 홍보는 후보자별 2회로 하며 선거기간 동안 계속 홍보한다.) (2007.12.20 개정)
④ 중앙선관위는 우편홍보물은 5일 이내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협 “한국사진” 에는 2008년 1월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는 1차는 7일 이내로 하고, 2차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9조(합동토론회) 규정 35조 4항에 의거 합동토론회를 실시하고 일정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
① 서울, 경기, 강북권은 서울 200O년 월 일
② 서울, 경기, 강남권과 인천은 수원 200O년 월 일
③ 강원도 원주 200O년 월 일
④ 충북 청주 200O년 월 일
⑤ 충남 대전 200O년 월 일
⑥ 경북 대구 200O년 월 일
⑦전북 전주 200O년 월 일
⑧ 전남 광주 200O년 월 일
⑨ 경남 부산 200O년 월 일
⑩ 제주도 200O년 월 일
제10조(토론 방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 장소는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제외한 질문과 답변에서는 박수나 야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2007.12.20 개정)
③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사회자 이외의 관중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없다.(2007.12.20 개정)
④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제11조(선거인명부) 사협 사무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투표권이 있는 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는 선거 15일전 까지 각 지역 선관위로 이를 통보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규정 제28조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할 때 교부증을 발부한다.
제13조(열람) 규정 제25조에 의거 서울은 본부 사무처, 지회, 지부의 사무국은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수 공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협 홈페이지 또는 지회, 지부, 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지회, 지부, 도협의회에 통보한다.
제3장 투개표
제15조(투표용지 인쇄) 투표용지는 규정 제42조에 따르며 인쇄는 비밀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로 하고 인쇄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 1인, 상임 위원 1인, 이사장이 지명한 1인(위원중에서)만 관여한다.
제16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운반) 투표용지 및 투표함 운반은 지역선관위원장과 위원1인이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1일전에 인수하며, 중앙선관위원 1인이 동행하여 공동 관리한다.(단 중앙선관위원은 선거당일 당해지역에서 근무할 자로 한다.)
제17조(투표방법)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지역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한 후에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보관함에 투입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인 명부의 참여인과 대조한다.
제18조(미비사항) 규정 또는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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