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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좌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좌 및 교육을 통하여 사진인의 바른 인성과 교양을 높여 사진작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교육기관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2020.09.23 개정) 제2조(주최ㆍ주관) (2020.09.23 개정) ① 입회 점수 인정기관의 주관처는 평생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을 관리하는 자가 관할한다. ② 사진강좌는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회·지부에서 필요할 때는 개최일 1개월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운영) 평생교육법에 의한 입회점수 인정 기관의 자격 및 사진 강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20.09.23. 신설) ① 입회점수인정기관 ㉮ 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본 협회 지회,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진교육시설.(2021.02.18 개정) ㉲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진예술 아카데미 과정(2021.04.01. 신설) 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 및 기타 인정기관은 학기당 12주(30시간 이상)이상의 수료하는 경우 인준된 학기당 7점씩 2회 14점을 인정. (단 학기당 과목이 다른 경우 이어야 함) ③ 1일 사진 강좌는 강사 2~3명으로 하고 4시간 이상 강의하는 과정을 수료할 경우 1회당 5점의 입회 점수를 부여한다. ④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진예술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규정에 정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자격을 부여 한다. 단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 한다.(2021.04.01. 신설) ㉮ 6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한다. ㉯ 1년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3점을 부여 한다. 제4조(시행) 입회점수 기관 승인 및 강사자격 (2023.03.24. 개정) ① 입회점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재 승인을 받아야 인정 된다. ③ 협회의 사진교육 지도자과정 자격을 취득한 강사의 강좌에 한하여 협회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인 한다.(2021.11.04.개정) ④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점수인정교육기관에 교육전문위원을 파견하여 교육상황을 점검하여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진 강좌의 강사위촉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수강자는 규정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최, 주관 측은 교재를 작성하여 전 수강자에게 배부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사진강좌는 이사장이 지명한 감독관 (임원, 사무처장, 교육전문위원)의 임석 아래 시행하고 수료자에게 이사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강생의 신분 및 출석 확인의 절차는 주관처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단 수강생의 신분이나 출석확인에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임석 임원 및 사무처장은 수강생의 신분 확인 등을 할 수 있고 결강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 주관 처는 교육과목에서 정한 강사 초빙과 관리(감독)관 파견, 교재 제작 및 강의 장소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교육과목 >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안내 * 사진창작의 이론과 실제 * 한국사진사 * 디지털사진의 이론과 실제 * 사진예술 발달사 * 현대사진 * 사진작품의 저작권 * 드론사진 * 기타 사진이론 * 스마트폰 사진 ㉲ 행사 주관 처는 강사료 400,000원과 관리(감독)관 출장비 2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조치) ① 입회점수 인정기관을 수료한 경우 인정기관장의 수료증을 수여하야야 하고, 사진강좌를 수료한 수강자에게는 사협 이사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입회점수인정기관이나 사진강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당사자 및 관련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사진교육지도자) 사진교육지도자가가 되려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자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진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2021.05.06 개정 ①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 인자, 사진교육기관에서 사진강의 2년 이상 인자, 사진전공 학사이상 인자 ② 비회원인 경우 사진전공 학사 학위 이상이며, 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사회교육원, 지자체 문화센터)에서 강의 3년 이상 인자로 협회 사진교육에 적극 동참하는 자. ③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본인이 강의계획서, 학위증빙서류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자격심의를 거쳐 사진지도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원으로 입회 5년차 이상 경과하고 사진전공 석사학위 이상인 자.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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