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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2조(소재지)에 의거하여 도(道)를 대표하며 도(道) 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및 사진문화 사업을 관장하고 도(道) 내 사진인의 권익옹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진문화의 창달을 위한 도 지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규칙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명칭) 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도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OOO도 지회 (이하 "도 지회')라 칭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사무실) 도 지회의 사무실은 해당 도(道)내에 둔다. (2013.10.16. 개정) 제4조(사업) 제1조(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도(道)내에서 실시하는 사진문화행사 및 도(道)내 지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한다. (2013.10.16. 개정) 제5조(설립) (2013.10.16. 개정) ① 도 지회는 도(道)내 지부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로 설립한다. ② 도(道)내의 지부가 2개일 경우에는 협의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③ 신설 지부는 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도 지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6조(임원 및 대의원) 도지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 (2020.07.30. 개정) ① 임원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 3명 3. 사무국장 : 1명 4. 간사 : 약간 명 5. 감사 : 2명 ② 대의원의 정수는 본 규정 제7조(선출) ②항 3호에 의한다.(2016.07.21. 개정) 제7조(선출) 도지회장 및 감사.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1. 도 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단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되는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020.07.30.개정) 3.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 및 간사는 지회장이 임면한다. 5. 지회장의 궐위 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지회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 단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020.07.30.개정) ②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 당선된 도지회장은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 될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2021.02.18 개정) 1.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의 보선은 지부 간사회의에서 선출한다. 3. 지부별 대의원의 수는 지부의 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회원 20명까지의 지부는 지부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2017.06.27.개정) 나. 회원수가 20명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 단, 회원수 증가의 변동범위는 1명이상 20명으로 한다.(2017.12.20. 개정) 제8조(임기) (2024.09.26. 개정) ①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회장은 지부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지회장이 사임하거나 유고인 경우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지회장이 지회장을 승계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한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제9조(지회장) 지회장은 도 지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013.10.16개정) 제10조(부지회장)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궐위시 에는 입회일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입회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2016.07.21.개정) 제11조(사무국장 및 간사) 사무국장 및 간사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 지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2013.10.16개정) 제12조(대의원) 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도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2016.07.21.개정) 제13조 (감사) 감사는 도 지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도 지회의 운영과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2013.10.16개정) 제3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도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016.07.21.. 개정) 제15조(소집) (2013.10.16. 개정)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2017.12.20 개정)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 감사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최 10일 전 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부의사항) (2023.09.21.개정) ① 지회장 및 감사선출 ② 도 지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정족수) (2012. 9. 26개정)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단. 출석비원은 재적 대의원의 1/3 이상으로 한다. ②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③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제18조(구성) 운영위원회의는 도 지회에 소속된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2016.07.21.개정)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거나 과반수 지부의 요청으로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10.16. 개정) 제20조(부의사항) 운영위원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 9. 26개정)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③ 지부 부담금의 결정 ④ 도(道) 사진대전 운영위원 선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1조(수입) 도 지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2023.03.24.개정) ① 도(道) 문화예술진흥기금 ②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찬조금. 협찬금 ③ 지부 분담금(각 지부별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④ 기타 사업 수입금 제22조 (회계감사) (2012. 9. 26개정) ①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도 지회의 재정을 연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제6장 선거관리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도 지회는 지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도(道)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를 둔다.(2020.07.30.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도지회 임원이나 도(道)내 각 지부장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선관위를 선거일 40일 이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40일 이전에 임명하고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에게 선거관리를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선관위의 임무) (2013.10.16개정) ①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집행한다. ② 위원은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선거사무) ① 선거에 필요한 사무는 도 지회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② 도 지회 사무국은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6조(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 지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서 입회 7년차 이상인자로 선거 공고일 현재 도(道)내 각 지부에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21.11.27 개정)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지 아니한 자 ② 지회장의 임기에 관하여 변경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지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는 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2021.11.27. 개정) ③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자가 협회로부터 사면이 되거나 또는 징계기간이 도과되어 복권이 결의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1.02.18. 개정) ④ 연회비를 미납한 자(2019.07.25 개정) 제27조(선거권 및 선거권의 제약) 각 지부에 선출된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2019.07.25. 개정) 제28조(선거공고) (2013.10.16개정) ① 선관위원장은 차기 지회장의 선출을 선거 30일 이전까지 도(道)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지회장 후보자의 홍보물과 선거안내문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도(道)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거일 15일 이전부터 10일간 도 지회사무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29조(후보등록) 지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16.07.21.개정) ①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원서 및 회원 증명서 1부(2017.8.24개정)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 이내) 4. 기탁금 납입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5. 후보의 홍보물에 기재되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2017.8.24개정) 6. 본 규정 제2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각서(2021.02.18 신설) ② 입후보자 기호 순위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제30조(후보자 자격 박탈) (2019.07.25 개정)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2019.07.25.개정) ① 후보자의 피 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② 제29조(후보등록)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③ 후보자가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31조(선거운동) (2019.07.25 개정)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홍보문’ 또는‘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32조(선거) 지회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016.07.21.개정) ①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일에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 후보를 당선자로.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3조(개표 및 투표용지 보관) (2013.10.16개정) ① 개표는 각 후보가 추천한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후보 별로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발표한다. ③ 도 지회는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4조(당선의 무효) (2012.09.26. 개정) ①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이의신청은 선거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2017.08.24) 1. 임기 개시 전에 피 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30조(등록의 무효)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제31조(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②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35조(재선거) (2013.10.16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자가 제34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일은 18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36조(선거비용) 선거의 비용은 도 지회에서 부담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도 지회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 당 이만 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016.07.21.개정) 제37조(인수인계) 지회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 업무 인수인계규정에 준한다. 제38조(임기의 개시) 당선자의 임기는 당해 총회일 부터 개시된다. (2012.09.26. 개정) 제39조(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2013.10.16개정) ① 위원이 본 규정 제24조(선관위의 임무) ②항을 위반한 때 ② 도 지회의 담당자가 제25조(선거사무) ②항을 위반한 때. ③ 후보자, 회원 및 후보자와 관련된 자가 본 규정 제31조(선거운동) 각 항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40조(준용) (2020.07.30. 개정)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소속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규정 개정일을 기준으로 연임 중인 도지회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해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2. 본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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