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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규정 | |
제1조 (목적)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힉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장학기금을 기탁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024.07.25. 개정)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협회 사무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024.07.25. 신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24.07.25. 신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단 3. 참여위원단 4. 각 조직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07.25. 개정)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0인 이내 ③ 감사 3인 이내 ④ 사무처장 ⑤ 운영위원 50인 이내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4.03.21.개정) ① 장학정책의 수립 ② 장학예산의 모금 및 집행 ③ 장학생 선발 및 선발기준 수립 ④ 장학금 규정에 관한 건의 ⑤ 협회 승인을 받은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촬영대회 등의 개최 ⑥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사항 (2024.07.25. 신설) ⑦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회의) (2024.03.21.개정) ① 회의는 정규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규회의는 5월, 11월 연 2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이사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④ 이사장단 및 상임이사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본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직원 중 일인으로 하며 제반 회무처리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2021.09.30 개정)
제7조 (기금모금) (2024.03.21.신설) 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정 대회 및 사진강좌 등의 사업수익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전체 회원의 장학기금 1계좌 갖기 운동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금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세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24.07.25.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불비된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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