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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작 심의 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진예술의 발전 및 사진인 자질 향상과 위상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품 제한 사항) 동일 작품 및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되며,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2009.4.23 개정) 제3조 (문제작 적용범위) ① 본 협회에서 인준한 각종 공모전이나 회원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을 본인 또는 타인이 이중으로 출품하여 수상한 동일작 또는 유사작. ② 개인전, 회원전 각종 전시회 및 인쇄물에 사용된 작품을 본인 또는 타인이 협회에서 인준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동일작 또는 유사작(단 외국에서 주최하는 국제사진전은 제외) (2009.4.23 개정) ③ CD에 작품을 저장하여 국내외에 배포한 작품을 본인 또는 타인이 협회에서 인준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동일작 또는 유사작(2018.04.13 개정) ④ 수상작이란 협회에서 인준하는 각 공모전, 사협 회원전(지회, 지부포함)등에 출품하여 입상(선)한 작품을 말한다. (2009.4.23 개정 신설) 제2장 문제작의 처리 절차 제4조 (문제작의 접수) 작품 및 작가 이름 수상 등위, 주최처 등을 적시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야 한다.(2009.4.23개정) ① 문제작을 협회 또는 문제작 심의팀에 인지되거나 접수되었을 때 ② 문제작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을 때 ③ 문제작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문제작의 증빙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제5조 (원판 제출) 필요에 따라 문제작의 원판(필름 또는 CD)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절차) 문제작이 접수되면 문제작 심의팀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① 접수된 문제작은 문제작 심의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단, 찬반이 동수일 경우 팀장이 결정한다. ② 문제작 심의팀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 기준) (2009.4.23 개정) ① 출품발표자가 동일인 경우
② (삭제 : 2014. 7. 24) ③ 본인의 작품이 아닌 경우
④ 기타 문제작의 경우
제8조 (결과 통보) 문제작 당사자 또는 행사 주최(주관)처에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재심의 요청) 문제작 당사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문제작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문제작 재심의는 문제작 심의팀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재심의 결과는 문제작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0조 (상권 취소) ① 심사 결정 후 문제작으로 접수되기 전에 출품자 본인이 상권 취소를 요구하였을 경우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상권 취소 시 상장 및 상금, 부상 등을 주최(주관)처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상권 취소 시 상장, 상금, 부상을 1개월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명, 비회원은 영구히 입회를 할 수 없다. 제11조 (공모요강 명시사항) 후원명칭 사용 및 입회점수 인준을 위한 공모 요강에는 제2조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제3장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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