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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회원 운영세칙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회원 입회규정 제2조 ⑤에 의거한 예비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예비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며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지향 하는 자
제3조(입회절차) ① 입회신청 : 해당지역 지회(지부)에 본 협회의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7.12.20) ② 연회비:1년간의 연회비 팔만원(80,000)을 입회와 동시에 선납 한다. (개정 2021.09.30) ③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증(제5조 ②항 적용)을 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19.01.17)
제4조(활동) ① 예비회원은 해당지역 지회(지부)소속 회원으로서 활동 한다. 단, 거주지에 소속 지부 지회가 없는 경우 서울 소속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② 예비회원은 본부 및 지회(지부)의 입회비는 없으며 지회(지부)의 회원으로 활동할시 사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된 제 분담금은 납부해야한다. ③ 예비회원의 지회(지부)활동은 지회(지부)운영세칙에 따른다.(2017.12.20.)
제5조(특전) ① 예비회원은 1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월간회보를 제공받는다. ②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준)회원 입회점수를 1년에 2점씩 부여 받는다. (단,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년도 연회비를 납부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유지가 되며 매년 추가로 2점씩 부여한다. (개정 2014. 11.20)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지회,지부) (개정 2021.09.30) ① 삭제 ② 삭제 ③ 지회(지부)는 예비회원 입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개정 2021.09.30) ①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본 협회 예비회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홍보. 시상) (개정 2014. 05.22) ① (홍보) 1. 각 지역 사진강좌, 촬영대회 등의 행사를 주최 주관 할 때는 반드시 예비회원 모집홍보 및 인원(홍보배너, 안내소, 안내요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17.08.24 개정) 2. 사진강좌 교본 첫 페이지에 예비회원 안내문을 수록하고 강의에 임하는 강사 및 감독관은 교육시작 전에 예비회원에 대한 안내를 해야한다. (2017.08.24 개정) 3. 한국사진 회보에 예비회원 활성화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 및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또한 한국사진에 예비회원 모집 광고를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② (시상) 1. 예비회원 모집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는 상당한 포상을 한다. 2. 사진관련 상점, 현상소, 사진교육기관 등 유관 사진기관에 예비회원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달성한 기관에게도 시상을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입회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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