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5.23 개정)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협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013.05.23. 개정)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 및 사무처를 관장한다. (2020.4.27. 개정)
제3조(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13.05.23 개정)
제4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019. 05. 30 개정)
제5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제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05.23 개정)
②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 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수 있다. 단, 출석 비원(備員)은 총원의 30% 이상으로 한다. (2020.04.27 개정)
제6조(징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임원의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2019.05.30 개정)
① 정당한 이유없이 연 3 회이상 정기 이사회에 불참하였을때.
②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외부에 유출하였을 때(2013.05.23 개정)
③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왜곡하여 이용하였을 때 (2013.05.23 개정)
④ 협회의 정당한 지시나 지침에 반하여 소송 또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을때 (2013.05.23 개정)
⑤ 협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유발한 때 (2013.05.23 개정)
제7조(위원회) 이사회에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의 구성 (2023.01.26.개정)
1. 작품심의위원회
가. 출판팀 : 도서출판 및 회보편집에 관한 사항
나. 저작권팀 : 사진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판단 및 교육
다. 문제작 심의팀 : 문제작 심의규정에 따른 작품 심의
2. 총무위원회
가. 재무팀 : 예산안, 협회 자산 및 재무회계 관련한 사항.
나. 행정팀 : 회원 및 조직 DB화, 홈페이지 관리, 협회 행사 준비 및 경조에 관한 사항
다. 진행팀 : 이사회 및 협회 행사 진행에 관한사항
3. 제규정위원회
가. 제도개선팀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무팀 : 협회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
다. 자격심의팀 : 회원 입회 및 심사자격 등 협회가 인준하는 각종 자격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획위원회
가. 사업기획팀 : 공모전 및 사업개발승인 관한 사항
나. 교육기획팀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다. 판매기획팀 : 사진판매 플랫폼 개발운영, 작품가격의 표준화
5. 창작발전위원회
가. 청년작가지원팀 : 청년작가 발굴 및 지원, 청소년사진제운영
나. 창작지원팀 : 창작사진발굴과 지원, 포트폴리오 사진제 운영
다. 분과지원팀 : 분과위원회의 관리 및 분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이사장이 분담하여 담당하며 팀장 및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2020.04.27 신설)
③ 이사회 개최가 없는 달의 회원의 입회, 지회(지부) 임원인준, 통상적인 사업의 승인은 이사 위원회에 위임하여 인준(승인) 처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받는다. (2020.4.27.개정)
제8조(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① 정관 제11조 2항에 의하여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총원은 10인 이내로 한다.(2023.01.26. 개정)
② 자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추대한다. (2022.10.06 개정)
- 입회 30년차 이상 회원
- 부이사장을 역임한 회원
- 입회 20년차 이상의 협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 단 임원의 임기를 2/3이상 유지해야 한다.(2016.7.21)
- 입회 20년차 이상으로서 한국사진 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한 자. (2022.10.06 개정)
- 협회 임원을 3회 이상 역임한 회원. (2022.10.06 개정)
-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서 입회 20년차 이상인 자(2022.10.06 개정)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할 경우 협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이 협회에 상당한 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2019.05.30 개정)
제9조(이사)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선출한다. (2022.10.06 개정)
①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자
② 사진분야 교수로서 재직 5년차 이상인 자
③ 기타 협회가 필요로한 전문 직종자격(변호사, 회계사)을 취득한 자. 또는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력을 재임 한자.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정관과 사회관례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