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이하“사무처” 라 한다.) 직원의 복무와 사무처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근무기강)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3조(의무이행)
⓵ 직원은 사진문화 예술의 발전에 공헌하여야 할 의무를 명심 하고 친절 공평하게 봉직하여야 한다.
⓶ 직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성실하여야하며 청렴결백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⓷ 직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⓸ 직원은 협회운영의 직무와관련하여 기밀누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장 근 무
제 4조(근무시간)
⓵ 직원의 근무시간은 관공서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⓶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⓷ 1개월 2회 이상의 지각 조퇴는 결근1일로 간주한다.
제 5 조(공휴일)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협회 창립기념일 (12월 17일)로 한다.
제 6조(간외근무)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4조 및 제 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할 수 있다.
제 7 조(신분보장) 직원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직할 수 없다.
제 3장 휴 가
제 8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년 월차, 휴가, 병가로 구분한다.
제 9조 (연월차휴가)
⓵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년5일 이하의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⓶ 3개월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⓷ 전⓵ ⓶항의 휴가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년에 한하여 적치하여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 10조(병가)
⓵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 불능일 때
⓶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⓷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로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 ⓵⓶⓷항 상황에 따라 1개월 이내의 병가를 줄 수있다.
⓸ 병가일7일을 초과할 때에는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⓵ 본인 결혼 7일
⓶ 자녀 결혼 2일
⓷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회갑 1일
⓸ 형제자매 결혼 1일
⓹ 배우자의 사망 5일
⓺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3일
⓻ 본인 출산 시 30일
⓼ 화재 수해 기타재해를 당했을 때 6일
제 4장 출 장
제 13조(출장명령)
⓵ 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⓶ 출장 중 지정된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전화로 소속장 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용무를 마치고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출장여비) 직원에 대하여 지역 및 출장 목적에 따라 여비 및 숙식비를 지급한다.
제 5장 포상 및 징계
제 15조(포상)
⓵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는 일주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⓶ 장기근속자로서 근무 능력이 우수하며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특별포상 및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 16조 (징계)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⓵ 직무상 업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⓶ 협회의 재산이나 시설의 손괴로 상당한 손해를 끼칠 때
⓷ 업무와 관련한 기밀 누설로 협회운영에 악영향 주었을 때
⓸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일 때
⓹ 형사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17조(징계의 종류)
⓵ 견 책 (경고)
⓶ 변 상
⓷ 감 봉
⓸ 해 고
제 6장 정 년
제 18조 (정년) 사무처 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한다.
⓵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을 때는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때는 12월31일에 각기 당연 퇴직 된다.
제 7장 퇴직 및 면직
제 19조 (퇴직)
⓵ 본인이 일신상의 사정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⓶ 제 18조에 해당되었을 때
제 20조 (직권면직)
⓵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⓶ 신체 및 정신 이상의 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 이 있을 때
⓷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지되었을 때
⓸ 동일직급에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제 8장 직 제
제 21조 (직제)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⓵ 사무처장
⓶ 업무지원팀
⓷ 사업팀
⓸ 재무팀
⓹ 직원 약간(단,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021.07.22.개정)
제 23조 (인사)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4 조 (임용서류) 직원의 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⓵ 이력서 – 1
⓶ 사진 – 2
⓷ 주민등록등본 –2
⓸ 재정보증서(경리직원에 한함)
제 9장 보수 및 퇴직금
제 25 조 (보수) 직원의 보수액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26조 (봉급지급일) 봉급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27조(계산기간) 직원의 봉급 계산일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노동부 규칙에 따른다.
제 10 장 문 서
제 29조 (문서) 사무처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명부 3. 업무일지 4. 문서 수 발부 5. 문서철 6. 회원증 발급대장 7.비품 및 도서목록대장
8. 복무상황부 9.회의록 대장 10. 입회원서철 11. 행사관계철 12.시상대장 13. 금전출납부 14. 총계장 원장
15. 원부(수입, 지출, 자산) 16.회비납부대장 17. 직원목록표
제 30 조 (결재) 문서 결재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⓵ 본 협회의 집행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⓶ 삭 제 (2021.07.22. 개정)
제 31조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32조 (기록) 각종 중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33조 (열람) 회의록 열람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원만이 할 수 있다.
제 11장 경 리
제 34조 (결제) 수입 및 지출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 사무처장,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직원의 급여 및 공과금 기타 1.000,000원 미만의 지출은 사무처장의 전결로 집행한다.
제 12장 인 장 관 리
제 35 조 (관리) 본 협회의 인장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날인할 수 없다.
⓵ 인장이라 함은 협회 직인 및 이사장 인감과 계인을 말한다).
⓶ 인장 보관은 사무처장이 한다.
제 36조 (위임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통상 관례에 준하며 민법에 따라 이사장이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