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하기 | |
| ■ 사무처 운영규정 |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 직원의 복무와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무기강)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3 조 (의무이행) ⓵ 직원은 사진문화 예술의 발전에 공헌하여야 할 의무를 명심 하고 친절 공평하게 봉직하여야 한다. ⓶ 직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성실하여야하며 청렴결백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⓷ 직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⓸ 직원은 협회운영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누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장 근 무 제 4 조 (근무시간) ⓵ 직원의 근무시간은 관공서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⓶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⓷ 1개월 2회 이상의 지각 조퇴는 결근1일로 간주한다.
제 5 조 (공휴일)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협회 창립기념일 (12월 17일)로 한다.
제 6 조 (간외근무)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4 조 및 5 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할 수 있다.
제 7 조 (신분보장) 직원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직할 수 없다.
제 3 장 휴 가 제 8 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년 월차, 휴가, 병가로 구분한다.
제 9 조 (연월차휴가) ⓵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년5일 이하의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⓶ 3개월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⓷ 전⓵ ⓶항의 휴가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병가) ⓵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 불능일 때 ⓶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⓷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로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 ⓵⓶⓷항 상황에 따라 1개월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⓸ 병가일7일을 초과할 때에는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⓵ 본인 결혼 7일 ⓶ 자녀 결혼 2일 ⓷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회갑 1일 ⓸ 형제자매 결혼 1일 ⓹ 배우자의 사망 5일 ⓺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3일 ⓻ 본인 출산 시 30일 ⓼ 화재 수해 기타재해를 당했을 때 6일
제 4 장 출 장 제 13 조 (출장명령) ⓵ 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⓶ 출장 중 지정된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전화로 소속장 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용무를 마치고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출장여비) 직원에 대하여 지역 및 출장 목적에 따라 여비 및 숙식비를 지급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 15 조 (포상) ⓵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는 일주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⓶ 장기근속자로서 근무 능력이 우수하며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특별포상 및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 16 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⓵ 직무상 업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⓶ 협회의 재산이나 시설의 손괴로 상당한 손해를 끼칠 때 ⓷ 업무와 관련한 기밀 누설로 협회운영에 악영향 주었을 때 ⓸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일 때 ⓹ 형사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17 조 (징계의 종류) ⓵ 견 책 (경고) ⓶ 변 상 ⓷ 감 봉 ⓸ 해 고
제 6 장 정 년 제 18조 (정년) 사무처 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한다. ⓵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을 때는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때는 12월31일에 각기 당연 퇴직 된다.
제 7 장 퇴직 및 면직 제 19 조 (퇴직) ⓵ 본인이 일신상의 사정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⓶ 18조에 해당되었을 때
제 20 조 (직권면직) ⓵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⓶ 신체 및 정신 이상의 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 이 있을 때 ⓷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지되었을 때 ⓸ 동일직급에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제 8 장 직 제 제 21 조 (직제)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⓵ 사무처장 ⓶ 업무지원팀 ⓷ 사업팀 ⓸ 재무팀 ⓹ 직원 약간(단,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2 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021.07.22.개정)
제 23 조 (인사)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4 조 (임용서류) 직원의 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⓵ 이력서 - 1 ⓶ 사진 - 2 ⓷ 주민등록등본 - 2 ⓸ 재정보증서(경리직원에 한함)
제 9 장 보수 및 퇴직금 제 25 조 (보수) 직원의 보수액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26 조 (봉급지급일) 봉급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27 조(계산기간) 직원의 봉급 계산일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노동부 규칙에 따른다.
제 10 장 문 서 제 29 조 (문서) 사무처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명부 3. 업무일지 4. 문서 수 발부 5. 문서철 6. 회원증 발급대장 7. 비품 및 도서목록대장 8. 복무상황부 9. 회의록 대장 10. 입회원서철 11. 행사관계철 12. 시상대장 13. 금전출납부 14. 총계장 원장 15. 원부(수입, 지출, 자산) 16. 회비납부대장 17. 직원목록표
제 30 조 (결재) 문서 결재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⓵ 본 협회의 집행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⓶ 삭 제 (2021.07.22. 개정)
제 31 조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32 조 (기록) 각종 중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33 조 (열람) 회의록 열람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원만이 할 수 있다.
제 11 장 경 리 제 34 조 (결제) 수입 및 지출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 사무처장,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직원의 급여 및 공과금 기타 1.000,000원 미만의 지출은 사무처장의 전결로 집행한다.
제 12 장 인 장 관 리 제 35 조 (관리) 본 협회의 인장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날인할 수 없다. ⓵ 인장이라 함은 협회 직인 및 이사장 인감과 계인을 말한다. ⓶ 인장 보관은 사무처장이 한다.
제 36 조 (위임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통상 관례에 준하며 민법에 따라 이사장이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주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02) 2655-3131~7(부서별 안내)Fax: 02) 2655-3130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계좌번호 : 국민은행(031-25-0001-564)지회/지부전용 : 농협(301-0156-2082-01)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pyright by © 1998-2026 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