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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운영규정 |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들의 창작활동과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국회원작품지상전의 (이하 “회원전”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주최) 회원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한다.
제 3 조(공고) 회원전은 년1회 개최하고 출품료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기구) 회원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 5 조(설치) 심사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제 6 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2명 2. 자문위원 1명 3. 임원 2명
제 7 조(선출) 심사위원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자격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추천받는다. 1.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위원회 4명 2. 운영자문위원회 2명 3. 이사회 4명 ② 이사장은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위원회별 정수 및 지역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제 8 조(심사방법) 심사는 사진작품심사규정을 준용하고 제10조와 같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한국사진문화상 작품상 후보로 추천이 되며 결과 발표는 한국사진문화상 심사 후 발표한다.
제 9 조(시상) ① 회원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상’은 PASK Awards 에서 시상한다. (2023.01.26.개정) ② 수상작으로 선정된 회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한다. 단 점수 부여는 회원별 1회로 한정한다. ③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상패 및 상품을 수여한다.
제 10 조(우수작품상의 수) 우수작품상의 수는 출품회원의 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한다.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한다. (단, 발표작품은 출품인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 11 조(재정) 회원전의 운영비용은 출품료로 충당하며 부족한 금액은 협회에서 부담한다.
부 칙 1.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대한민국사진대전의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점수 2점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 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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