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하기 | ||||||||||||||||||||||
■ 징계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9조(징계) 및 35조(규칙) ⑥항에 의거 징계사유의 발생 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협회의 회원이나 입회를 위한 공모전에 출품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타인에 대한 진정은 당사자 자격(확인의 이익)이 확인되어야 한다. (2016.09.22. 개정)\ 제3조(징계의 범위)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위반은 5년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의 징계시효는 7년으로 한다.(2015. 10 .29 개정)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①항의 기간 내에 광역시지회, 지부 또는 이사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접수된 날로 부터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③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구성) 윤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6.09.22.개정) ① 윤리위원(이하 위원)은 임원 및 협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있는 회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2017.5. 16 개정) ② 위원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법률가를 초빙하여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 1인은 임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7.5.16 개정) ⑤ 사무처 직원을 서기로 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필요에 의해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3.10.16 개정) ①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를 기록, 유지, 보관하며 징계심의 결과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에 부의 한다. (2018.4.13 개정) ⑤ 위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숙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⑥ 금전과 관련된 사안이나 심사 부정을 제외한 사건중 당사자간 화해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문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2023.03.24 신설) 제8조(권한) 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징계사유 발생 시 조사권 ② 징계와 관련된 자 또는 증인 등 소환 및 서면질의에 관한 권한. ③ 징계와 관련된 문서열람, 증빙서류 제출요청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회의 및 소집)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하거나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13.10.16 개정)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의 조사 및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 또는 진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결과 공개) 이사장은 징계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중징계는 재심 청구 기일이 경과된 후 공개한다. (2013.10.16. 개정) 제11조(문서작성 및 보관) (2013.10.16 개정) ① 회의록 및 문서 열람은 비공개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② 징계와 관련된 문서는 사무처에 영구 보존한다.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0.16. 개정) 제13조(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2013.10.16 개정)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때 ② 위원회의에서 업무를 부여받고 고의로 집행하지 아니한 때 ③ 피 징계인과의 사적인 관계로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④ 편파적으로 조사 등 공정하지 못한 때 ⑤ 타인의 청탁 등으로 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방해한 때 ⑥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제3장 징계 및 절차 제14조(징계사유 및 징계) (2019.05.30.개정) ① 본 협회 정관 제9조(징계)에 관한 다음사항이 발생한 때 1. 정관과 제 규정. 총회, 이사회, 광역시.도 지회, 지부 의결사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2. 회비(2년이상) 및 기타 제 부담금 미납시 회원의 권리를 2년동안 정지하고 정지기간동안 미납금을 완납하고 복권하지 못할시 제명한다.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는 2년 이상의 정권이나 제명에 처한다. 4.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는 3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5. 본 협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협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였을 때 2년 이상의 정권이나 제명에 처한다. 6. 전국회원 지상전에 3년 이상 출품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나 2 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② 본 협회 정관 제9조(징계)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협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 등으로 방해한 자는 경고나 2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2.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정권이나 제명에 처한다. 3.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 또는 일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1년 이상의 정권이나 제명에 처한다. 4. 업무상 과실로 협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5.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6.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 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7. 징계 결정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8.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 하거나 금품을 이용하여 사전 청탁하거나 또는 금품 청탁을 받고 부정심사에 개입된 자는 2년 이상의 정권이나 제명에 처한다. 9.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협회 관련 문서를 허위로 위조한 자는 1 년이상 5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10.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증거 없이 타인을 무고 하거나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誣告)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정권이나 제명에 처한다. (단, 협회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비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지 아니한 다. 11. (2021.01.29 폐기) 12. 징계와 관련된 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조사위원의 조사행위에 불응한 자는 경고 및 2년 이하의 정권 에 처한다. 13. 기타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는 경고 및 2년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14.11.20 개정) ① 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②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 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③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한다. 단 정지 범위는 3월 이상 7년 이하로 한다.(2019.05.30 개정) ④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⑤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16조(징계절차) 회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2019.05.30 개정)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원 또는 지회(지부)로부터 서면으로 징계의 요청을 받거나 이사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사장은 해당 사유의 조사및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단, 상대방의 동의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은 증거자료에서 제외한다. (2018.10.25 개정) ② 위원회는 요청받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윤리조정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사장은 즉시 사건을 운영자문위원회로 이관한다. 단, 합의조정에 실패한 건은 윤리조정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따라 다시 조사를 진행한다. (2023.05.20. 개정) ③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협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여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규정 제14조(징계사유) ①항 2호 위반자 및 징계규정 제 16조 7항 에 따른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이 징계규정 제16조 3 항에 의거 징계대상자에게 회원명부의 주소지로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2회 이상 송달이 안되는 경우 모바일 메신저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경우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 한다. ⑤ 징계 대상자가 회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거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진술 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궐석으로 징계를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주심 조사위원을 지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2023.05.20. 개정) ⑦ 징계절차 개시 전에 징계사유와 같은 사안으로 민형사상 법정 계류 중인 사건은 법원 판결 후 처리한다. 단 명백한 증거등이첨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징계 양형 및 조정) 이사회는 징계결정시 징계조항에 따라 정해진 양형 내에서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양형을 가감할수 있다.(2023.03.24 개정) ① 징계 대상자가 협회에 기여한 공적이나 피해에 대한 복구, 자수여부, 조사 과정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경감 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의 고의 또는 상습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다.(2023.03.24 개정) 제18조(징계통보 및 기록) (2013.10.16 개정) ① 이사회에서 징계가 의결되었을 때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결과에 의한 별지3호 서식의 징계처분 결정문을 작성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이사장 및 지회(지부)장은 징계처분 결과를 별지5호 서식에 의한 회원징계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19조(일사부재리의 적용)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된 사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한다. (2016.09.22.개정) 제20조(재심청구) (2013.10.16 개정) ① 징계처분 결정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재심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징계규정 제14조(징계사유) ①항 2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3. 징계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 확정시까지 이사회의 징계처분 결정은 유보되고, 재심 확정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가 확정 될때까지 심사활동 및 협회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2016.09.22.개정) ④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3명 이내로 재심위원을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재심위원은 이사장으로 부터 재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한 후 재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개정) 2. 본 규정은 2023.05.20. 개정하여 시행한다. |
주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02) 2655-3131~7(부서별 안내)Fax: 02) 2655-3130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계좌번호 : 국민은행(031-25-0001-564)지회/지부전용 : 농협(301-0156-2082-01)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pyright by © 1998-2025 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