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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작가협회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한국사협” 이라 칭한다) 총회나 이사회결의에 따라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2018.7.19 개정)
제2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특별조사위원회규정 이라 하며, 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명칭은 특별조사위원회 라 칭한다.
제3조(위원회) 특별조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4조(회의) 특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특별조사위원은 조사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8.7.19 개정)
제5조(조사범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2018.7.19 개정)
제6조(권한 및 절차) ①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소환하는 경우 징계규정 제16조(징계절차)를 준용한다.(2018.7.19 개정) ② 특별조사와 관련된 문서열람 및 서류의 제출요청의 권한. ③ 조사에 관련된 당사자 및 참고인등이 조사위원회가 소집한 회의 및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소환·조사시 문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징계요청해야 한다.
제7조(제재) 특별조사에 관련된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2018.7.19 개정)
제8조(비용)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칙) ① 특별조사위원회는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해체한다. ② 본 규정은 2018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2018.7.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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