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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문화상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와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규칙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개정)
제2조(시상부문) 시상부문은 공로상, 작품상, 출판상, 특별공로상, 지회(지부) 발전 공로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시상한다. (2013.10.16개정) ① 공로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②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 을 고려한다. ③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⑤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2018.01.25 개정)
제3조(시상방법) 시상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2013.10.16.개정)
제4조(시상시기와 횟수) 시상은 PASK Awards 에서 한다. (2023.01.26개정)
제5조(후보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반명함 사진, 이력서 각 2매와 해당 자료를 각 2부 씩 구비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① 각 지회(지부) 소속 이외의 회원은 협회 임원 또는 고문이 추천한다. ② 지회(지부) 소속회원은 간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회(지부)장이 추천한다. ③ 본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협회 임원, 고문 또는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이사회는 매년 본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013.10.16개정) ① 심의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2021.11.04.개정)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0.16.개정)
제8조(심사서류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자료와 함께 협회 사무처에 영구히 보존한다. (2013.10.16개정)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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