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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진문화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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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와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규칙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개정)
제 2 조 (시상부문) 시상부문은 공로상, 작품상, 출판상, 특별공로상, 지회(지부) 발전 공로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시상한다. (2013.10.16개정) ① 공로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②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 을 고려한다. ③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⑤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2018.01.25 개정)
제 3 조 (시상방법) 시상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2013.10.16.개정)
제 4 조 (시상시기와 횟수) 시상은 PASK Awards 에서 한다. (2023.01.26개정)
제 5 조 (후보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반명함 사진, 이력서 각 2매와 해당 자료를 각 2부 씩 구비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① 각 지회(지부) 소속 이외의 회원은 협회 임원 또는 고문이 추천한다. ② 지회(지부) 소속회원은 간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회(지부)장이 추천한다. ③ 본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협회 임원, 고문 또는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제 6 조 (심의위원회) 이사회는 매년 본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013.10.16개정) ① 심의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2021.11.04.개정)
제 7 조 (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0.16.개정)
제 8 조 (심사서류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자료와 함께 협회 사무처에 영구히 보존한다. (2013.10.16개정)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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