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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11조(고문, 자문위원)에 의거하여 협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023.03.24 개정)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5명 ③ 위원 44명 이내
제3조(선출) ① 위원은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추대된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부이사장 및 위원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제2장 회 의 제5조(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이사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③ 이사장과 협회의 임원 및 사무처장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직원은 기록을 위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6조(부의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회의 운영을 위해 이사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③ 회원간의 분쟁의 조정 (2023.03.24 개정)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합의조정기구 (2023.03.24 신설) 제7조(업무배당) ① 위원장은 운영자문위원중 3인 이내로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속 광역 부이사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을 서기로 할수 있다. 제8조(임무)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사건이 이관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조정을 거쳐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05.20. 개정) ② 운영자문위원장은 기구를 대표하고 합의 조정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의 기록 유지 보관하며 조정위원을 보조한다. ④ 조정위원은 해당 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한다. 제9조(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 조정 사유 발생시 조사권 ② 관련자 및 이해당사자의 소환 및 서면 질의에 관한 권한 ③ 이관된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요구 (2023.05.20.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회의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2023년 05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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