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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수수료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 증명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징수대상 및 요금)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및 처리) ① 수수료는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징수하며, 세입 조치한다. 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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