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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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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발전과 확고한 재정기반의 마련을 위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이하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25 개정)
제 2 조 (운용위원회) 기금 조성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구 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며 기금의 모금 및 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26.02.28. 개정) ② 위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임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6.02.28. 개정) ④ 상임이사는 조성된 기금과 운용에 관련한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2021.11.04. 개정)
제 3 조 (2018.01.25. 폐기)
제 4 조 (조성) 기금의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입회 시에 입회금과 함께 발전기금 100,000원을 징수 ② 기타 찬조금 및 협찬금(2018.01.25 개정)
제 5 조 (운용) 기금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임차 및 취득 (2026.02.28. 개정) ② 장학기금의 출자 (2026.02.28. 개정) ③ 회원복지사업 (2026.02.28. 개정) ④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 (2026.02.28. 개정)
제 6 조 (2018.01.25. 폐기)
제 7 조 (2024.11.21. 폐기) - 제5조와 병합 -
제 8 조 (2018.01.25. 폐기)
제 9 조 (홍보 및 보고)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한국사진" 에 매월 공고해야 한다. (2026.01.22. 개정)
제 10 조 (개정) 본 규정의 중요한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13.10.16. 신설) 2. 총회 승인일 (2026년 2월 28일 제65차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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