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하기 | |||||||
■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발전과 확고한 재정기반의 마련을 위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이하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25 개정)
제2조(운용위원회) 기금 조성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구 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개최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조성된 기금과 운용에 관련한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2021.11.04. 개정)
제3조 (2018.01.25 폐기)
제4조(조성) 기금의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입회 시에 입회금과 함께 발전기금 100,000원을 징수 ② 기타 찬조금 및 협찬금(2018.01.25 개정)
제5조(운용) 기금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취득(2018.01.25. 개정)
제6조 (2018.01.25 폐기)
제7조(운용수익의 사용)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금운용의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장학사업 1. 회원 및 회원 자녀의 사진전공 관련 학자금지원 2. 우수한 사진관련 전공자의 학자금지원 ② 회원복지사업 ③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2018.01.25 개정) .
제8조 (2018.01.25. 폐기)
제9조(홍보 및 보고)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 한국사진 " 에 매월 공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8.01.25 개정)
제10조(개정) 본 규정의 중요한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13.10.16. 신설) 2. 본 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총회 승인일 (2018년 2월 25일 제57차 정기총회) |
주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02) 2655-3131~7(부서별 안내)Fax: 02) 2655-3130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계좌번호 : 국민은행(031-25-0001-564)지회/지부전용 : 농협(301-0156-2082-01)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pyright by © 1998-2025 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