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하기 | |||||||
| ■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 |||||||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발전과 확고한 재정기반의 마련을 위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이하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25 개정)
제 2 조 (운용위원회) 기금 조성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구 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개최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조성된 기금과 운용에 관련한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2021.11.04. 개정)
제 3 조 (2018.01.25 폐기)
제 4 조 (조성) 기금의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입회 시에 입회금과 함께 발전기금 100,000원을 징수 ② 기타 찬조금 및 협찬금(2018.01.25 개정)
제 5 조 (운용) 기금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취득(2018.01.25. 개정)
제 6 조 (2018.01.25 폐기)
제 7 조 (운용수익의 사용)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금운용의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장학사업 1. 회원 및 회원 자녀의 사진전공 관련 학자금지원 2. 우수한 사진관련 전공자의 학자금지원 ② 회원복지사업 ③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2018.01.25 개정) .
제 8 조 (2018.01.25. 폐기)
제 9 조 (홍보 및 보고)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한국사진" 에 매월 공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8.01.25 개정)
제 10 조 (개정) 본 규정의 중요한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13.10.16. 신설) 2. 본 규정은 2021 년 1 1 월 4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총회 승인일 (2018년 2월 25일 제57차 정기총회) |

주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02) 2655-3131~7(부서별 안내)Fax: 02) 2655-3130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계좌번호 : 국민은행(031-25-0001-564)지회/지부전용 : 농협(301-0156-2082-01)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pyright by © 1998-2025 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