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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면위원회 규정 | |
제1조(명칭)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면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운영) 사면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구성한다
제3조(목적)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사협발전과 회원화합에 동참하기를 청원하면 사면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면토록 한다.
제4조 (위원회)
① 사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회의) 사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비용)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면) 사면을 청원할 수 있는 피징계자의 청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제9조에 따른 징계중인자, 또는 징계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자로서 사면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입회규정 제5조 4호, 5호에 의해 복권기간이 도과하여 제명된 자. ③ 기타사유로 징계된 자. 제8조 (사면절차) 사면을 소청하여 사면 또는 복권이 결정되면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사면 복권한다.
① 징계를 당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은 복권을 허락한다. ② 징계 제명 후 3년이 경과 된 자는 사면이 결정되면 입회 절차를 취하여야 복권된다. 제9조 (제출서류) 사면을 청원하는 자는 다음의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면(청원)서 1 부 ② 사면에 필요한 소정의 증빙자료. 제10조 (부칙) ① 사면위원회는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사료되면 이사장이 사면위원회를 해체한다. ② 이규정은 2014년 03월 1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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