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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진공모전 운영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국제사진공모전(이하 ‘국제전’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사진문화 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국제전은 FIAP 승인 대회로 한정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지부에서 필요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관할 수 있다. 제3조(공고) ① 국제전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사항을 공고한다. 1. 개최 일시 2. 작품규격 3. 출품수 (1인당 5개분야 4점씩 20점이내) 및 출품료(국내 40,000원, 국외 30 USD) 4. 응모 분야 5. 출품기간 및 출품장소 6. 작품 심사위원, 심사기간 및 전시장소 7. 시상내역 8. 국제사진단체 승인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구) 국제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운영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제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위원 3인 내외 제7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선출) 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위원장은 협회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지회·지부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경우 소속 회원 중 1인이 해당 대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제9조(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제전 운영 계획수립 2. 국제전 홍보 3. 심사 운영 4. 심사자격자 선정 및 관리 5. 국제사진단체의 인준승인 6. 수상 목록 결정 7.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추천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① 국제전의 운영비용은 출품료로 충당하며 부족한 금액은 협회에서 부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국제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12조(설치) 심사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제13조(구성)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하로 하고 제14조에 해당하는 심사자격자로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4조(자격) 심사위원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사진단체에서 심사자격을 인준받은 외국 심사위원 ② 국제사진단체에서 심사자격을 인준받은 국내 심사위원. 단, FIAP 등 국제사진단체에서 제재를 받고있는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국내심사자격이 있는 임원 제15조(임기) 심사위원회는 당해 국제전 전시 종료 1개월 후에 해체한다. 제16조(선정) 심사위원회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가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추천한다. ② 추천 인원 중 이사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비율은 국제공모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심사방법) 심사방법은 인준받은 국제공모전 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8조(발표)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신속하게 이를 발표한다. 제4장 출품 및 전시 제19조(출품자격) 국적, 나이, 성별 등 어떠한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제20조(출품작품) 국제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작품으로 한다. 제21조(출품 수 및 규격) ① 공모부문의 출품수는 인준받은 국제공모전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② 출품규격은 국제공모전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시상) ① 국제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 이상의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하고 ‘수상작품’ 중 각 분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은 입상작품으로 한다. ② 수상자의 시상일시 장소, 시상, 시상품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상자에 대한 협회 입회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작품전시) 국제전의 수상작품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전시할 수 있다. 제24조(촬영 등의 승인) 전시된 작품의 촬영 또는 복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운영세칙 제25조(수당) 국제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모든 서류는 협회 사무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③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사진작품 심사규정, FIAP 등 국제사진단체의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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