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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진공모전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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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 국제사진공모전(이하 ‘국제전’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사진문화 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최) 국제전은 FIAP 승인 대회로 한정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지부에서 필요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관할 수 있다.
제 3 조 (공고) ① 국제전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사항을 공고한다. 1. 개최 일시 2. 작품규격 3. 출품수 (1인당 5개분야 4점씩 20점이내) 및 출품료(국내 40,000원, 국외 30 USD) 4. 응모 분야 5. 출품기간 및 출품장소 6. 작품 심사위원, 심사기간 및 전시장소 7. 시상내역 8. 국제사진단체 승인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 (기구) 국제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설치) 운영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제 6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위원 3인 내외
제 7 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8 조 (선출) 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위원장은 협회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지회·지부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경우 소속 회원 중 1인이 해당 대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제 9 조 (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제전 운영 계획수립 2. 국제전 홍보 3. 심사 운영 4. 심사자격자 선정 및 관리 5. 국제사진단체의 인준승인 6. 수상 목록 결정 7.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추천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 10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재정) ① 국제전의 운영비용은 출품료로 충당하며 부족한 금액은 협회에서 부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국제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심사위원회 제 12 조 (설치) 심사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제 13 조 (구성)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하로 하고 제14조에 해당하는 심사자격자로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14 조 (자격) 심사위원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사진단체에서 심사자격을 인준받은 외국 심사위원 ② 국제사진단체에서 심사자격을 인준받은 국내 심사위원. 단, FIAP 등 국제사진단체에서 제재를 받고있는 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국내심사자격이 있는 임원
제 15 조 (임기) 심사위원회는 당해 국제전 전시 종료 1개월 후에 해체한다.
제 16 조 (선정) 심사위원회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가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추천한다. ② 추천 인원 중 이사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비율은 국제공모전 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심사방법) 심사방법은 인준받은 국제공모전 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18 조 (발표)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신속하게 이를 발표한다.
제 4 장 출품 및 전시 제 19 조 (출품자격) 국적, 나이, 성별 등 어떠한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제 20 조 (출품작품) 국제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작품으로 한다.
제 21 조 (출품 수 및 규격) ① 공모부문의 출품수는 인준받은 국제공모전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② 출품규격은 국제공모전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 22 조 (시상) ① 국제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 이상의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하고 ‘수상작품’ 중 각 분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은 입상작품으로 한다. ② 수상자의 시상일시 장소, 시상, 시상품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상자에 대한 협회 입회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 (작품전시) 국제전의 수상작품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전시할 수 있다.
제 24 조 (촬영 등의 승인) 전시된 작품의 촬영 또는 복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운영세칙 제 25 조 (수당) 국제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6 조 (기타사항) 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모든 서류는 협회 사무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③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사진작품 심사규정, FIAP 등 국제사진단체의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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