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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규정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체계와 그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협회의 예산과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4 조(회계원칙) 협회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정규 부기의 원칙에 따른다.
제 5 조(회계담당자) 협회의 회계는 사무처장이 관장하되 경리부장을 주 담당자로 하고 경리담당을 보조담당자로 한다.
제 6 조(회계서류의 보존기간)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협회의 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운영예산과 사업예산, 기타예산으로 구분한다.
제 8 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 9 조(예산편성) 협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① 직원 급여 및 경상운영비 ② 공공요금 및 법정요금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적인 경비
제 10 조(예비비) ①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 이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 승인시 전용권을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용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 2 장 회 계 장 부 제 12 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하여 그의 배열 및 해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회계장부)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분개전표(분개장) ② 일계표 ③ 총계정원장 ④ 보조부(계정별원장)
제 14 조(일계표)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따라 작성한다.
제 15 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보조부에 따라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금액을 전기한다.
제 16 조(장부마감) 장부의 마감은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으로 한다. 다만, 예금원장의 마감은 잔액표시로 마감에 대할 수 있다. ② 총계정원장과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보조부는 매월 마감으로 한다
제 3 장 증빙서 및 전표 제 17 조(수납증명서) 자금의 수납은 수납증빙을 근거한 입금전표에 따르되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지출증명서) 자금의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 출금전표에 따라 다음의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물품구입대금의 지출 : 구입과 지출결의서, 계산서 ② 수리공사비의 지출: 지출결의서, 계산서 ③ 출장비 및 인건비의 지출 : 여비지급품의서 및 급여대 ④ 기타 지불: 지불조서, 청구서, 영수증
제 19 조(증빙서 보관) ①증빙서의 보관은 회계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증빙서는 당해전표의 이면에 동철 보관한다.
제 20 조(지불증) 상관습,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책임자가 그 지불의 경위를 기재한 내부품의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1 조(전표의 작성) 전표는 증빙서류에 따라서 회계담당부서에서 다음 요령으로 작성한다. ① 문자는 정확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② 계정과목, 일자, 금액, 거래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적요란이 부족할 때에는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전표의 보관) 전표는 매일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매수와 금액을 기입한 일계표를 부쳐서 합철 보관한다.
제 4 장 계 산 제 23 조(계정의 구분) 모든 거래는 수지계산서(손익계산서)및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에 따라 기장하여 항상 업무의 실태 및 수지의 내용을 명료하여야 한다.
제 24 조(미결산계정) 물품의 납품 또는 인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 채권이 확정된 거래 및 정리상 즉시 정당한 계정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거래는 미수금, 가지급금, 선급금, 전도금, 예수금, 미지급금, 가수금 계정 등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제 5 장 금 전 회 계 제 25 조(출납담당자)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자를 출납담당자로 임명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책임을 지게한다.
제 26 조(출납) ①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이사장 및 사무처장이 날인한 지출결의서등 전표에 따른다. ②수납된 금전은 거래은행에 당일 중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 후 거래분은 예외로 한다.
제 27 조(금전의 보관) 수입금등의 금전은 전액 은행에 예입시켜야 하며 긴급한 지출을 위하여 50만원 범위안의 현금은 출납담당자가 보관할 수 있다.
제 28 조(시재액 조회) ① 출납담당자는 매일의 시재금을 실사하여 현금출납부 및 일계표의 잔고와 상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매월 말에 은행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기장 잔액을 징구하여 예금원장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9 조(사고금)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한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는 이사장단에서 결정 조치한다.
제 6 장 결산 및 회계보고 제 30 조(결산) 결산은 년차 결산으로 한다.
제 31 조(결산보고) 매회계년도마다 해당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 결의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2 조(회계감사) 협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감사는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3 조(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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