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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대표하며 서울시 내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서울시지역 사진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지회’(이하 지회)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울특별시지회’ 라 한다.
제3조(사무실) 지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1조(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내에서 실시하는 사진문화행사 및 서울시내 지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한다.
제5조(구성) 지회는 서울시 각 구 지부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 및 대의원 제6조(임원 및 대의원) 서울특별시지회에는 다음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①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 1명 2. 수석 부지회장 : 1명 3. 부 지회장 : 4명 이내 4. 사무국장 : 1명 5. 간사 : 20명 이내 6. 감사 : 3명 이내 ② 대의원은 지회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 참석하여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선출 및 정수에 관하여서는 본 규정 제7조(선출) ②항 3호에 의한다.
제7조(선출)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2023.01.26.개정) 1. 지회장 : 서울특별시지회 소속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지회장 :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3. 부지회장 : 지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지회장이 임면한다. 5. 간사는 20명 이내로 지회장이 임면하며,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총무간사 나. 사업간사 다. 기획간사 라. 재무간사 마. 홍보간사 6.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자격 5년 차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7.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대의원 대의원은 서울시 각 구의 지부에서 선출하며 각 지부의 대의원 수는 지부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되,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소속지부의 대의원 정수에 포함한다. 1. 대의원은 각 구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의 보선은 지부 간사회의에서 선출한다. 3. 지부별 대의원의 수는 지부의 회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회원 20명 까지는 지부장을 포함하여 2 명으로 한다. 나. 회원수가 20명씩 증가 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제8조(임기) ① 지회장의 임기는 협회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지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제9조(지회장)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10조(부지회장) ① 수석부지회장 :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有故)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지회장 :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지회장의 유고시에 입회 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무국장 및 간사) 사무국장 및 간사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12조(대의원) 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지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지회의 운영과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 감사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최 10일 전 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부의사항) ① 감사의 선출 ② 부지회장의 인준 ③ 결산 및 사업보고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단. 출석비원은 재적 대의원의 1/3 이상으로 한다. ②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③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장 운영회의 제18조(구성) 운영회의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및 각 구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운영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거나 과반수 지부의 요청으로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부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③ 지부 부담금의 결정 ④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운영위원 선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1조(수입) 지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① 지부 분담금 ② 보조금 및 찬조금 ③ 기타 수입금
제22조(회계) ①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지회의 재정을 연 2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3조(설치) 지회는 지회 회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4조(사무직원) 지회에는 필요에 따라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25조(기타사항) 별도의 사항은 협회 사무처운영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부 소속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지회 산하 각 구 지부회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구 지부 창립 이전에 본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사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지회 산하 각 구지부 회원으로 편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보류 할 수 있다. (2023년 제6차 이사회 15호 ⑤항 안건 의결 (2024.01.25.)) 3, 본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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