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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지도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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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자의 위상을 재고하고 촬영지도자의 교육 및 촬영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원으로서 사진촬영대회 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제 3 조 (업무) (2024.01.25. 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며 각 팀장은 부위원장이 분담해서 담당한다. 1. 교육팀 : 사진촬영대회 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 진행 2. 홍보팀 : 위원회의 홍보 3. 행정 지원팀 : 경조 및 조직 관리 4. 운영팀 : 대회 운영 및 행사지원 관리 5. 회계팀 : 회계관리 ② 사진촬영대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③ 촬영대회 지도위원의 추천
제 4 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5인 (광역별) ③ 사무국장 1인 ④ 운영위원 20인 이내 ⑤ 감사 2인
제 5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단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 및 재무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2024.01.25. 개정)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회의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사회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총원의 4분의 1 출석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통상 업무는 전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④ 정기총회는 1월 중에 실시해야 하며 총회 종료 후 회의 내용 및 결산 자료를 보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2024.01.25. 개정)
제 8 조 (자격취득) 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촬영지도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자격 득실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 및 명부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정) 위원회는 협회의 지원금 및 위원회의 회비로 운영한다. ①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진관련 사업 및 행사는 협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의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및 결산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영) 평생교육법에 의한 입회점수 인정 기관의 자격 및 촬영실습 강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025.07.24.신설) ① 입회점수인정 촬영실습 기관 ㉮ 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본 협회 지회,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진촬영 실습교육 시설 ㉲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진촬영 실습 단과과정 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 및 기타 인정기관은 학기당 12주(30시간 이상)이상의 수료하는 경우 인준된 학기당 7점씩 2회 14점을 인정. (단 학기당 과목이 다른 경우 이어야 함) ③ 1일 사진촬영 실습강좌에 대한 입회점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촬영지도자는 사전에 입회점수 인정 승인받아야 하며, 4시간 이상 강의하는 과정을 수료할 경우 1회당 1점의 입회 점수를 부여한다. 단 1일 사진촬영 실습강좌 인준은 협회에 별도의 인준비를 납부해야 하며 인준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조치) (2025.07.24.신설) ① 입회점수 인정기관을 수료한 경우 인정기관장의 수료증을 수여하야야 하고, 1일 사진촬영 실습강좌를 수료한 수강자에게는 협회 이사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입회점수인정기관이나 사진강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당사자 및 관련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시행) (2025.07.24.신설) ① 입회점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재 승인을 받아야 인정 된다. ③ 협회의 사진촬영지도자 과정 자격을 취득한 강사의 강좌에 한하여 협회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인 한다. ④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점수인정 교육기관에 촬영지도위원회에서 감독관을 지정 파견하여 교육상황을 점검하여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진촬영 실습강좌의 강사위촉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사는 이사장이 인준받은 강사를 위촉하고 수강자는 규정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최, 주관 측은 교재를 작성하여 전 수강자에게 배부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 실습강좌는 이사장이 지명한 감독관의 임석 아래 시행하고 수료자에게 이사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강생의 신분 및 출석 확인의 절차는 임석 감독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단 수강생의 신분이나 출석확인에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임석 감독관은 수강생의 신분 확인 등을 할 수 있고 결강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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