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하기 | |
■ 촬영지도위원회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자의 위상을 재고하고 촬영지도자의 교육 및 촬영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원으로서 사진촬영대회 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제3조(업무) (2024.01.25. 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며 각 팀장은 부위원장이 분담해서 담당한다. 1. 교육팀 : 사진촬영대회 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 진행 2. 홍보팀 : 위원회의 홍보 3. 행정 지원팀 : 경조 및 조직 관리 4. 운영팀 : 대회 운영 및 행사지원 관리 5. 회계팀 : 회계관리 ② 사진촬영대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③ 촬영대회 지도위원의 추천 제4조(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5인 (광역별) ③ 사무국장 1인 ④ 운영위원 20인 이내 ⑤ 감사 2인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단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 및 재무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2024.01.25. 개정)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회의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사회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총원의 4분의 1 출석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통상 업무는 전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④ 정기총회는 1월 중에 실시해야 하며 총회 종료 후 회의 내용 및 결산 자료를 보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2024.01.25. 개정) 제8조(자격취득) 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촬영지도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자격 득실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 및 명부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위원회는 협회의 지원금 및 위원회의 회비로 운영한다. ①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진관련 사업 및 행사는 협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의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및 결산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실시한다. |
주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02) 2655-3131~7(부서별 안내)Fax: 02) 2655-3130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계좌번호 : 국민은행(031-25-0001-564)지회/지부전용 : 농협(301-0156-2082-01)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pyright by © 1998-2025 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