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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인수인계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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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및 각 광역시.도 지회장, 지부장(이하 지회(지부)장)의 업무 인수인계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 2 조 (절차) 업무 인수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 규정에 의해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 3 조 (기준일)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준일은 결산서 작성일 또는 별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 4 조 (작성)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처 또는 사무국에 비치한다. (2013.10.16 개정)
제 5 조 (첨부서류)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① 시산표(또는 결산서) ② 자산목록과 비품목록 ③ 수입과 지출장부 명세 ④ 예금통장 또는 잔액증명서 ⑤ 직인명세 ⑥ 중요서류 명세 ⑦ 기타 인계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입회)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회원 1명 이상이 입회해야 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 7 조 (벌칙)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013.10.1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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