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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인수인계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및 각 광역시.도 지회장, 지부장(이하 지회(지부)장)의 업무 인수인계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절차) 업무 인수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 규정에 의해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기준일)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준일은 결산서 작성일 또는 별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4조(작성)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처 또는 사무국에 비치한다. (2013.10.16 개정)
제5조(첨부서류)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6조(입회)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회원 1명 이상이 입회해야 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7조(벌칙)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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