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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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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및 지회,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실) 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
제 3 조 (명칭) 협회 정관 제2조(소재지)와 지회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라 한다.
제 4 조 (사업) 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2020.07.30. 개정) ① 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참여와 협조 ②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③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④ 사진관련 서적출판 및 사진관련 교육 ⑤ 기금 및 기부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⑥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⑦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2019.07.25 개정)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③ 예비회원 : 예비회원의 활동은 지부운영세칙에 따른다.(2017.12.20.)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와 지부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또는 제 의결사항의 준수 (2017.8.24 개정) ②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③ 회원전의 출품
제 8 조 (탈퇴와 이적)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지부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권리를 포기해야한다. ② 회원이 소속 지부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 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려 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부와 관련된 기납금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 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한다. 4.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5.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경고 및 배상은 소속 지부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제 10 조 (회원의 복권 및 이적) (2019.07.25 개정 ①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회원 입회규정 제5조(복권)에 의해 지부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② 회원을 타 지역으로부터 이적 받으려 할 때는 지부장은 간사회의를 거처 이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25.07.24.개정) ① 지부장 : 1명 ② 부지부장 : 2명 이내 (단, 20명 미만은 1명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 3명 이내로 하며, 2명 이상인 경우 1인을 수석부지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③ 간사 : 약간 명 ④ 감사 : 2명 이내
제 12 조 (선출) 지부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자로서 소속한 지부에서 3년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창립 지부는 3년간 예외로 한다.) 단 지부장의 임기에 관하여 변경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지부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는 지부장에 출마할 수 없다.(2021.11.27. 개정) ① 지부장은 제8장(선거관리)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2025.07.24.개정)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지부장이 임면한다. ⑤ 지부장의 궐위 시 규정 제15조에 따라 수석부지부장 또는 부지부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 임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07.24.개정) ⑥ 선출직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임기) ①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 회원수가 70인 이하의 지부는 3회까지 할 수 있다.(2024.11.21.개정) ②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부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 14 조 (지부장)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 15 조 (부지부장)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궐위 시 수석부지부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수석부지부장이 부재한 경우 입회 일자가 빠른 순으로 승계하되 입회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승계 한다. (2025. 07.24.개정)
제 16 조 (간사) ① 간사는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 재무, 홍보, 사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②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간사회에 불참하거나 협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17 조 (감사) 감사는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 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하며 긴급한 사항은 간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지부장 및 감사, 대의원의 선출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결정 ⑥ 간사회에 위임할 사항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의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2 조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① 지부의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간사회 제 23 조 (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 소속의 아래 회원은 해당 지부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026.03.26. 개정) ① 지부 감사 ② 본부 임원 및 감사 ③ 위원장 (운영자문위원회, 초대·추천작가위원회, 교육전문위원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제 24 조 (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 (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②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③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회원입회, 탈퇴, 복권, 표창, 징계 심의 ⑤ 결원된 임원의 보선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정족수) ① 간사회는 재적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출석 비원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2018.09.17 신설)
제 6 장 재 정 제 27 조 (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① 일반회계 1. 회비 및 입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부장을 징계규정 제14조 2항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비 (단, 경조기금을 별도 조성하는 경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5. 지원금. 기부금. 협찬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3. 국비 및 지자체 사업 보조금
제 28 조 (회계감사)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포 상 제 29 조 (포상) 입회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당해 연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② 당해 연도 지부의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제 8 장 선거관리 제 30 조 (피선거권의 제약)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19.07.25 개정)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되지 아니한자. ② (2021.02.18 폐기) ③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자가 협회로부터 사면이 되거나 또는 징계기간이 도과되어 복권이 결의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1.02.18. 개정) ④ 연회비가 미납된자
제 31 조 (선거권의제약)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선거일을 연기 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 선거권의 정지는 변경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0.07.30.개정)
제 32 조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20명 미만의 지부는 간사회가 선관위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 단, 현 지부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 등록일 이후 지부장 직무는 부지부장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2022.12.30.개정) ② 지부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관위원의 임기는 지부장의 선출까지로 한다.(단, 선관위원은 출마 할 수 없다.) (2020.07.30. 개정)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부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⑦ 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⑨ 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 33 조 (선거공고) (2026.01.22. 개정) 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공고 기간 내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며, 총회 의결을 통해 선거를 재공고하거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26.01.22 신설) ③ 지부장 추대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선거권 제약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대하는 경우에는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6.01.22 신설)
제 34 조 (후보등록)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①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원서 및 회원증명서 2. 주민등록 초본 1부(2021.02.18 개정) 3.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 이내) 4. 기탁금 송금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5. 후보의 홍보물에 기재되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2017.8.24 개정) 6. 규정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각서(2021.02.18 신설) ②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9.07.25 개정). 1. 후보자의 피 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2.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3.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 35 조 (홍보물 발송)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 36 조 (선거운동) .(2020.01.30 개정) ①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②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란 5인 이상의 투표권 있는 유권자를 모아 놓고 하는 득표 행위 일체 ③ 선거운동은 ‘후보홍보문’또는 ‘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 37 조 (선거) 지부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후보를 당선자로 하며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38 조 (당선의 무효) ①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즉시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의 신청은 선거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2017.8.24개정) 1. 임기 개시 전에 피 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34조(후보등록) ③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제36조(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②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회(지부)장 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2017.8.24개정)
제 39 조 (재선거) (2026.01.22. 개정) ①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위 ①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40 조 (선거비용) 선거의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단, 간사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당 이만 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제 41 조 (인수인계) 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업무 인수인계 규정’에 준한다.
제 42 조 (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 43 조 (준용)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소속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020.07.30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개정) 2. 본 규정 제32조 ①항은 22년 12월 1일 이후 공고된 모든 지부장 선거에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26년 3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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