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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작품 심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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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에서 인정하는 대전 및 모든 공모전(촬영대회 포함)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심사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작품의 수준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6.28. 개정)
제 2 조 (심사위원의 선정) (2017. 10. 26 개정) ① 협회와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이사장이 지명한 심사자격 있는 임원(감독관)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야 한다. (단 최고상이 이사장상이 아닌 경우에는 ②항을 적용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시. 도 사진대전 미술대전 또는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관광공모전 포함) 및 촬영대회의 심사는 임원(감독관) 1명을 포함한 2명의 심사위원을 협회에서 추천 받아야 하며, 그 외 심사위원의 선정은 타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한하여 사계 전문가를 주최측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협회 회원 중에서 심사자격이 없는 자를 선정하려 할 때는 주최 측에 소속된 임직원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020.10.29 개정) ③ 심사위원의 선출은 시도 사진대전을 제외하고 간사회에서 선출한다. (2018.6.28 개정)
제 3 조 (심사자격 교육) 협회는 사진작품 심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자격자의 워크숍을 4년 마다 실시하며 심사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2024.07.25. 개정) ① 대상 및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024.07.25. 개정) ② 수강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모집하고, 교육과정 내용은 협회심사 규정, 현대사진의 흐름, 사진디자인, 사진 감상·비평·평론 등 심사와 관련해서 편성한다.
제 2 장 작품심사 제 4 조 (방법) (2024.01.25. 개정) ① 협회와 국내의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모요강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 지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의 심사는 파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③ 사진대전에서 전체수상을 확정하는 심사는 수상작의 1.5 배수 이상을 선정한 후 2차 심사부터는 무기명 비밀 채점 방식으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④ 공모전부분 (2024.01.25. 신설) 1. 1차 심사는 총 수상작의 1.5배수 이상을 합의된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입상작 선정은 총 입상작 수의 2배 수 이상을 선정한 후 내리기를 하여 입상작 수를 확정한 후 무기명 채점 방식을 통하여 등위를 결정한다. 단, 내리기는 무기명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상의 명칭 및 상의 수(2011. 8.11 신설) 제 5 조 (상의 명칭) 협회에서 인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상의 명칭(이하 상명)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2024.01.25. 개정) ① 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사진대전과 광역시.도 지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사진대전의 상명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2024.01.25. 개정) ② 일반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상명은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2024.01.25. 개정) ③ 타 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의 명칭 및 상명은 주최 기관의 의도 및 최고상격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7. 3. 29. 개정) ④ 본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과 촬영대회는 종전에 사용하던 행사의 명칭과 상의 명칭을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사진대전 및 광역시도 사진대전 이외에는 '대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 ③, ④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상격 및 상의 수)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단, 대한민국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024.01.25. 개정) ① 대상, 우수상, 특선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4. 특선 : 수상작품 총수의 10% 이내 5.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②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금상 : 1점 2. 은상 : 2점 3. 동상 : 3점 이내 4. 가작 : 5점 이내 5. 장려상 : 5점 이내 6.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③ 제5조 ③, ④항에 의거 상명이 다르게 결정된 경우 1. 최고상이 대상인 경우 : ①항의 입상작품(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 작품 포함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한다. 2. 최고상이 금상일 경우 : ②항의 입상작품(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작품 포함 출품작품수의 20% 이내로 한다. ④ 본 규정에 없는 상(특별상등)은 입회자격이나 추천, 초대작가 점수의 산정 시에는 입선으로 처리한다. ⑤ 관광공모전 수상작품 수는 주최 측의 의도를 반영하되 출품작품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작 이상은 소정의 상금을 시상하여야 한다. (2017.10.26. 개정) ⑥ 모든 상의 선정비율은 사사오입하여 정한다. 단 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공모요강을 따른다.(2020.10.29 개정) ⑦ 외부 기관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공모전, 촬영대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013.01.31. 신설)
제 7 조 (출품수의 제한 및 출품작 반송) (2018.09.17 개정) ① 협회,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촬영대회와 공모전의 출품 수는 1명 당 4점 이내이며 관광공모전의 경우 동 규정 제6조 5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점 이내로 한다. ② 공모요강에 출품작(낙선작 포함)의 반송이 명시된 경우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해서 행사 종료 후 출품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사위원 제 8 조 (자격)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으로 심사자격을 갖는다. 단, ① 항 ③항에 해당한 자중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3회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어야 전국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수상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 초대작가로 인준된 광역 단위 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심사만 할 수 있다.(2024.07.25. 개정) ① 입회 10년 차 이상으로 "시 도 사진대전운영규정"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규정을 충족하여 추천 및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2017.12.20.개정) ②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진학과 조교수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자. (2021.11.27 개정) ③ 입회 10년 차 이상으로 정회원으로서 2017년 8월 24일 이후 협회가 인준한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또는 입회규정 제3조 2항 ㉯호를 수료한 (1과목당 5점씩 3회 까지) 점수 를 합하여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국 회원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020.09.23 개정) ④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추천작가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자는 전국심사 자격을 부여 한다.(2021.11.27 개정) ⑤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초대작가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및 전국심사자격을 부여한다(2021.11.27 개정) ⑥ 협회 이사장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초대 출품 및 심사 자격을 부여한다. (2020.10.29 신설) ⑦ 입회 20년 차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전국심사자격을 부여한다. (2023.07.20.신설)
제 9 조 (심사자격 지정) (2023.05.20. 개정) ① 심사자격기준을 충족한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한 지회, 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심사자격자 인준은 상, 하반기 2회 진행하며 전국심사자격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심사비용은 거리 및 시간 작품심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30만원 ~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최 및 주관처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제한) (2013.01.31. 개정) ① 심사는 주최 또는 주관처의 동일지역 심사위원 수가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지역은 도(道), 광역시, 특별시 단위로 한다. ② 심사자격자는 협회에서 인준한 공모전, 촬영대회 등에 연 5회를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최 또는 주관처의 심사는 년1회(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회 지부장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마친 경우 당해년에는 상대 지회/지부장을 본인이 속한 지회 지부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18. 4. 13. 재정)
제 11 조 (출품) (2021.11.27 개정) ① 심사 자격자가 국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경우 출품일로부터 1년 간 심사를 할 수 없다.(대한민국사진대전, 시도사진대전, 초대작가제도 운영대회 제외) ② 공모전을 주최·주관하는 지회·지부장, 사무국장 및 직계가족은 해당 대회 출품을 금지한다. (2023.07.20.개정) ③ 공모전 수상 작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상권을 취소할 수 없으며, 상습적인 취소요청자의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하여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출품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 12 조 (보고 및 조치) 해당 지회(지부)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수상자 명단 및 출품자 명단을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아래의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2020.10.29 개정) ① 지회 지부는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임원(감독관)에게 심사와 관련된 출품자 명단, 공모요강, 심사위원의 지역이 나타나는 명단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진행중 발생하는 규정의 해석 및 긴급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임원(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임원(감독관)은 발생된 모든 조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 사항에 관련된 책임은 임원(감독관)에게 있다. ④ 감독관은 입선 이상 전체 수상작 뒷면에 반드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2025.07.22. 신설)
제 13 조 (징계) 본 규정을 위반하는 지회(지부)장은 징계하고 타 기관 및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과 입회점수의 인정을 취소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3. 제11조 2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는 시·도 사진대전의 경우 사무국장의 출품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사무국장은 사진대전 업무에 일체 관여해선 아니 된다. (2026.01.22. 신설) 4. 이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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