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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품 심사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에서 인정하는 대전 및 모든 공모전(촬영대회 포함)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심사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작품의 수준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6.28. 개정)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2017. 10. 26 개정) ① 협회와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이사장이 지명한 심사자격 있는 임원(감독관)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야 한다. (단 최고상이 이사장상이 아닌 경우에는 ②항을 적용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시. 도 사진대전 미술대전 또는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관광공모전 포함) 및 촬영대회의 심사는 임원(감독관) 1명을 포함한 2명의 심사위원을 협회에서 추천 받아야 하며, 그 외 심사위원의 선정은 타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한하여 사계 전문가를 주최측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협회 회원 중에서 심사자격이 없는 자를 선정하려 할 때는 주최 측에 소속된 임직원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020.10.29 개정) ③ 심사위원의 선출은 시도 사진대전을 제외하고 간사회에서 선출한다. (2018.6.28 개정 제3조(심사자격 교육) 협회는 사진작품 심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자격자의 워크샵을 3년에 1회 실시하며 워크샵을 이수한 심사위원은 제2조에 해당하는 협회의 심사위원 추천 시 우선 배정한다.(2021.05.06 개정) ① 교육기간은 1일 6시간씩 2일(12시간) 실시한다. ② 수강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모집하고, 교육과정 내용은 협회심사 규정, 현대사진의 흐름, 사진디자인, 사진 감상·비평·평론 등 심사와 관련해서 편성한다. 제2장 작품심사 제4조(방법) (2024.01.25. 개정) ① 협회와 국내의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모요강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 지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의 심사는 파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③ 사진대전에서 전체수상을 확정하는 심사는 수상작의 1.5 배수 이상을 선정한 후 2차 심사부터는 무기명 비밀 채점 방식으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④ 공모전부분 (2024.01.25. 신설) 1. 1차 심사는 총 수상작의 1.5배수 이상을 합의된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입상작 선정은 총 입상작 수의 2배 수 이상을 선정한 후 내리기를 하여 입상작 수를 확정한 후 무기명 채점 방식을 통하여 등위를 결정한다. 단, 내리기는 무기명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3장 상의 명칭 및 상의 수(2011. 8.11 신설) 제5조(상의 명칭) 협회에서 인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상의 명칭(이하 상명)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2024.01.25. 개정) ① 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사진대전과 광역시.도 지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사진대전의 상명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2024.01.25. 개정) ② 일반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상명은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2024.01.25. 개정) ③ 타 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의 명칭 및 상명은 주최 기관의 의도 및 최고상격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7. 3. 29. 개정) ④ 본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과 촬영대회는 종전에 사용하던 행사의 명칭과 상의 명칭을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사진대전 및 광역시도 사진대전 이외에는 '대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 ③, ④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상격 및 상의 수)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단, 대한민국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024.01.25. 개정) ① 대상, 우수상, 특선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4. 특선 : 수상작품 총수의 10% 이내 5.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②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금상 : 1점 2. 은상 : 2점 3. 동상 : 3점 이내 4. 가작 : 5점 이내 5. 장려상 : 5점 이내 6.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③ 제5조 ③, ④항에 의거 상명이 다르게 결정된 경우 1. 최고상이 대상인 경우 : ①항의 입상작품(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 작품 포함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한다. 2. 최고상이 금상일 경우 : ②항의 입상작품(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작품 포함 출품작품수의 20% 이내로 한다. ④ 본 규정에 없는 상(특별상등)은 입회자격이나 추천, 초대작가 점수의 산정 시에는 입선으로 처리한다. ⑤ 관광공모전 수상작품 수는 주최 측의 의도를 반영하되 출품작품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작 이상은 소정의 상금을 시상하여야 한다. (2017.10.26. 개정) ⑥ 모든 상의 선정비율은 사사오입하여 정한다. 단 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공모요강을 따른다.(2020.10.29 개정) ⑦ 외부 기관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공모전, 촬영대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013.01.31. 신설) 제7조(출품수의 제한 및 출품작 반송) (2018.09.17 개정) ① 협회,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촬영대회와 공모전의 출품 수는 1명 당 4점 이내이며 관광공모전의 경우 동 규정 제6조 5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점 이내로 한다. ② 공모요강에 출품작(낙선작 포함)의 반송이 명시된 경우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해서 행사 종료 후 출품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 제8조(자격)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으로 심사자격을 갖는다. 단, ① 항 ③항에 해당한 자중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3회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어야 전국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수상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 초대작가로 인준된 광역 단위의 심사만 할 수 있다.(2021.11.27 개정) ① 입회 10년 차 이상으로 "시 도 사진대전운영규정"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규정을 충족하여 추천 및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2017.12.20.개정) ②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진학과 조교수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자. (2021.11.27 개정) ③ 입회 10년 차 이상으로 정회원으로서 2017년 8월 24일 이후 협회가 인준한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또는 입회규정 제3조 2항 ㉯호를 수료한 (1과목당 5점씩 3회 까지) 점수 를 합하여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국 회원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020.09.23 개정) ④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추천작가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자는 전국심사 자격을 부여 한다.(2021.11.27 개정) ⑤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초대작가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및 전국심사자격을 부여한다(2021.11.27 개정) ⑥ 협회 이사장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초대 출품 및 심사 자격을 부여한다. (2020.10.29 신설) ⑦ 입회 20년 차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전국심사자격을 부여한다. (2023.07.20.신설) 제9조(심사자격 지정) (2023.05.20. 개정) ① 심사자격기준을 충족한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한 지회, 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심사자격자 인준은 상, 하반기 2회 진행하며 전국심사자격자는 소정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비용은 거리 및 시간 작품심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30만원 ~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최 및 주관처에서 결정한다. 제10조(제한) (2013.01.31. 개정) ① 심사는 주최 또는 주관처의 동일지역 심사위원 수가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지역은 도(道), 광역시, 특별시 단위로 한다. ② 심사자격자는 협회에서 인준한 공모전, 촬영대회 등에 년 10회를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최 또는 주관처의 심사는 년1회(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회 지부장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마친 경우 당해년에는 상대 지회/지부장을 본인이 속한 지회 지부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18. 4. 13. 재정) 제11조(출품) (2021.11.27 개정) ① 심사 자격자가 국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경우 출품일로부터 1년 간 심사를 할 수 없다.(대한민국사진대전, 시도사진대전 제외) ② 공모전을 주최·주관하는 지회·지부장, 사무국장 및 직계가족은 해당 대회 출품을 금지한다. (2023.07.20.개정) ③ 공모전 수상 작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상권을 취소할 수 없으며, 상습적인 취소요청자의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하여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출품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조치) 해당 지회(지부)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수상자 명단 및 출품자 명단을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아래의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2020.10.29 개정) ① 지회 지부는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임원(감독관)에게 심사와 관련된 출품자 명단, 공모요강, 심사위원의 지역이 나타나는 명단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진행중 발생하는 규정의 해석 및 긴급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임원(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임원(감독관)은 발생된 모든 조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 사항에 관련된 책임은 임원(감독관)에게 있다.. 제13조(징계) 본 규정을 위반하는 지회(지부)장은 징계하고 타 기관 및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과 입회점수의 인정을 취소한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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