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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내규 | |||||||||||||||||||||||||
제1조 이 내규는 정관 제24조(부의사항) ③항, 제35조(규칙) ④항에 의거한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직능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구성) 협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023.03.24. 개정) ① 창작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② 풍경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③ 환경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④ 누드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⑤ 보도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⑥ 다큐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⑦ 스포츠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⑧ 디지털아트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⑨ 꽃 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⑩ 국제교류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⑪ 학술평론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⑫ 인물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⑬ 흑백사진 분과위원회(60명 내외) ⑭ 드론사진 분과위원회(60명 내외) ⑮ 특수사진 분과위원회(60명 내외) ⑯ 스톡사진 분과위원회(60명 내외) ⑰ 수중사진 분과위원회(60명 내외) ⑱ 여행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⑲ 산악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⑳ 조류사진 분과위원회 (60명 내외)
제3조 각 분과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위 원 장 : 1명 ② 부위원장 : 4명 ③ 운영위원 : 20명 내외 ④ 감 사 : 3명 이내(2023. 5. 20. 개정)
제4조(선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운영위원, 감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임기 및 사업) 분과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시행한다. (2023.03.24.개정) ① 분과위원회 사업 1. 창작사진 분과위원회: 창작사진 연구 활동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 2. 풍경사진 분과위원회: 풍경사진의 개발과 흐름에 관한 연구 및 작품 발표와 관련된 사업 3. 환경사진 분과위원회: 환경을 소재로 한 창작의 참여와 발표에 관련된 사업 4. 누드사진 분과위원회: 누드사진의 촬영과 모 델, 작품에 관련된 사업 5. 보도사진 분과위원회: 보도 사진 및 보도 기사작성 연구와 관련된 활동과 사업 6. 다큐사진 분과위원회: 다큐사진 창작 활동의 참여와 안내 및 발표에 관련된 사업 7. 스포츠사진 분과위원회: 스포츠 사진 창작 활동의 참여와 발표에 관련된 사업 8. 디지털아트 분과위원회: 디지털 사진과 관련된 이론 및 학술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사업 9. 꽃 사진 분과위원회: 꽃사진 촬영과 비평, 개 발을 관한 연구와 발표에 관련된 사업 10. 국제교류 분과위원회: 한국사협의 국제적 위상 정립과 교류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11. 학술평론 분과위원회: 사진의 학문적 이론과 조사, 연구 발표, 사진평론 및 이에 관련한 사업 12. 인물사진 분과위원회: 인물사진 촬영과 비평, 개발을 관한 연구와 발표에 관련된 사업 13. 흑백사진 분과위원회 : 흑백사진의 창작과 발표에 관한 사업 14. 드론사진 분과위원회 : 드론을 이용한 창작사진의 기법에 관한 사업 15. 특수사진 분과위원회 : 특수 촬영기법의 연구와 이를 통한 창작과 및 작품 발표에 관한 사업 16. 스톡사진 분과위원회 : 사진판매를 위한 Site 개설관리 및 회원 모집 판매수익 결산 17. 수중사진 분과위원회 : 수중생태 및 해양사진 촬영에 관련된 사업과 기술보급 및 대여사업 18. 여행사진 분과위원회 : 여행을 소재로 한 사진 작품 활동 및 연구를 위한 사업 19. 산악사진 분과위원회 : 산악사진을 소재로 한 촬영기법과 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 20. 조류사진 분과위원회: 조류사진 촬영과 비평, 개발을 관한 연구와 발표에 관련된 사업 ② 분과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분담금 및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6조 (위원장)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협회로부터 예산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3.10.16. 개정)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제5조 ②항의 사업 분담금 중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며, 결산 및 회계감사 자료를 당해 연도 회기 말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운영회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0.16.개정)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와 운영회의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③ 각종 회의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④ 협회 임원진은 각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2020.04.27. 개정)
제8조 (해촉) 분과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임기 및 사업) ②항의 불이행 또는 각종 회의에 연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의 해촉을 위원장이 이사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2013.10.16. 개정)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본 내규는 2023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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