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사진대전(이하 한사전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 4. 25개정)
제2조(주최) 한사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며,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이사장은 대회장이 된다.(2016.10.28개정)
제3조(공고)
① 한사전은 년1회 개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016.10.28 개정)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사항을 공고한다. (2016. 10. 28개정)
1. 개최시기(일시)
2. 작품의 규격
3.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4. 출품기간 및 출품장소
5. 작품의 심사기간 및 전시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구) 한사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운영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2013. 4. 25개정)
제6조(선출) 운영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제8조(구성)와 같이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8. 4. 13개정)
제7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2024.01.25. 개정)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추천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8.04.13 개정)
1,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위원회 3 ~ 4 명
2, 운영자문위원회 1 ~ 2 명
3, 이사회 5 ~ 6 명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3. 4. 25개정)
제9조(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1.8.11 개정)
1. 한사전 운영 계획 수립
2. 한사전 홍보
3. 심사장 운영
4. 심사자격자 명단 관리
5.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추천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2013.4.25개정)
제10조(회의) (2013.4.25개정)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2013.4.25 개정)
① 한사전의 운영비용은 출품료로 충당하며 부족한 금액은 협회에서 부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한사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대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12조(설치) 심사위원회는 협회 내에 둔다. (2013.4.25. 개정)
제13조(구성)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11명 이내로 하고 제14조에 해당하는 심사자격자로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2023.03.24 개정)
제14조(자격) 심사위원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13.4.25 개정)
① 한사전 초대작가 (2006.11.23 개정)
② 외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2011.8.11 개정)
1. 대학 사진학과 또는 시각예술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자
2. 국내외 사진관련 언론인, 사진 및 미술 평론가
3. 국내외 저명 큐레이터 및 사진가
③ 한사전 심사에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한사전 심사를 할 수 없으며, 사협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정권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심사할 수 없다.(2011.8.11 개정)
제15조(임기) 심사위원회는 당해 한사전 전시 종료 1개월 후에 해체한다.(2013.4.25. 개정)
제16조(선정) 심사위원회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24.01.25. 개정)
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한사전 심사자격자 및 외부심사 자격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한다. 단,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최종선임은 추천자 중에서 심사위원의 경력 및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대회장이 통보한다.
제17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공개심사로 한다.
② 공모부문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9~11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운영한다.(2023.03.24 개정)
2. 1차 심사에서는 총 수상작 수의 약 1.5 배수의 작품을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는 총 수상작을 확정 하며, 3차 심사에서는 확정된 수상작 중에서 입상작과 입선작을 정한다.
3. 특선 이상의 심사 방법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한다.(2021.05.06 개정)
가. 예술성
나. 창의성
다. 완성도
4. 심사위원장은 최종 수상작에 확인 날인을 한 후 수상작 집계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한다.
③ 당해 한사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작품은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작품상 심사에서 제외 하며 선정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17.10.26 개정)
제18조(발표)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신속하게 이를 발표한다.(2013.4.25개정)
제4장 추천 및 초대작가
제19조(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24.01.25. 개정)
① 추천작가
1. 추천작가는 한사전(국전포함)에서 수상점수 12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수상점수는 대상 5점, 최우수상,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산정한다.(단, 1회 1작품만 인정)
3.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작가로 지정 된 자는 한사전을 제외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모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2024.07.25. 개정)
4.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회원전(지상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점수 1점을 부여한 다. 단 회원별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2024.07.25. 개정)
5. 추천작가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창작 작품을 출품하여야 초대작가 신청 자격을 취득한다. (2024.01.25. 신설)
② 초대작가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인준되어 5회 이상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 에서 인준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후 추천작가상을 수상한 자는 초대전 출품 횟수 1회를 면제하고 적용은 1회로 한정한다. (2023.07.20. 개정)
2. 초대작가는 협 회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및 한사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③ 추천 및 초대작가는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할 수 있다.
제5장 출품 및 전시
제20조(출품자격) 한사전의 출품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모부문 : 대한민국 국민 (2023.03.24 개정)
② 초대부문 : 한사전의 추천 및 초대작가
제21조(출품작품) 한사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품으로 한다. (2013.4.25. 개정)
제22조(출품제한) (2013.4.25 개정)
①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는 공모부문에 출품할 수 없다.
② 한사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공모부문에 출품할 수 없다.
제23조(작품의 출품수 및 규격)
① 공모부문
1. 공모부문의 출품은 개인별 4점 이내로 한다.
2. 출품작품의 규격은 대지를 제외하고 긴변기준 50㎝이상 77㎝이내로 하며 대지를 포함하여 90cm 를 초과할 수 없다. 조사진은 상기 규격 안에 해당사진들을 편집하여 1장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3.03.24 개정)
3. 입상작품은 액자를 포함하여 긴 변이 80cm이상 130cm이내, 입선작품은 출품규격대로 액자를 제작 하여 심사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액자를 제출하지 않는 작품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초대부문
1. 초대부문의 출품은 개인별 1점으로 한다.
2.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출품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023.03.24 개정)
제24조(시상) (2011.8.11 개정)
①. 한사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이상의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하고 ‘수상작품’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은 ‘입상 작품으로 한다.
② 수상자의 시상품은 이사장이 정한다.(2023.03.24 개정)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2024.01.25. 개정)
① 공모부문 :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4. 특선 : 수상작품의 10% 이내로 하고 각 부문 별 수상작은 부문 별 출품 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1) 인물, 다큐
(2) 풍경, 생태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
(4) 관광, 스포츠
(5) 기 타
5. 입선 : 총 출품 수의 20% 이내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작은 부문별 출품 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1) 인물, 다큐 부문
(2) 풍경, 생태부문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
(4) 관광, 스포츠
(5) 기 타
② 초대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초대작품상 5점 이내, 추천작품상 1점을 선정한다.(2022.11.03. 개정)
제26조(작품전시) 공모부문의 수상작품과 초대부문의 작품은 함께 전시하되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전시할 수 있다. (2013.4.25 개정)
제27조(작품반출) (2011.8.11 개정)
① 한사전에 출품한 작품은 한사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전에는 반출하지 않는다.
② 작품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사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2. 한사전에서 수상하여 전시된 작품 및 초대작품은 전시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작품의 관람) 전시되는 공모부문의 수상작품과 초대부문의 작품은 일반에게 공개하여 관람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2013.4.25. 개정)
제29조(촬영 등의 승인) 전시된 작품의 촬영 또는 복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4.25. 개정)
제6장 운영세칙
제30조(수당) 한사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3.4.25. 개정)
제31조(기타사항) (2013.4.25 개정)
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모든 서류는 협회 사무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③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④ 이사장은 대회장으로 한사전을 총괄한다.
제7장 초대작가 위원회 (2018.04.13. 재정)
제32조(초대작가위원회) 한사전 초대작가 위원회는 협회 내에 두고, 세부세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협회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한사전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