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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80조에 의하여 이사장선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6.10.28 개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팀 : 선거의 전반업무를 관리, 판단하고 교육을 담당한다. 2, 홍보팀 :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3, 유세팀 : 토론회 등 유세를 담당(2022.10.06 개정) 4, 투개표 관리팀 :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한다. ② 중앙선관위에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관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수당)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선관위원에게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상임위원 수당 : 근무일수×일 수당 ② 회의수당 1. 중앙선관위원의 회의수당은 거주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2019.12.05. 개정) 나. 수도권 외 2. 지역선관위원의 회의수당은 본 항 1호 ‘가’목에 준하여 지급하며 지역선관위의 선거기간 중 회의소집은 3회 이내로 한다. ③ 선거일은 ②항의 비용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④ 합동토론회를 진행하는 선관위원은 ②항에 준하여 출장비를지급 한다. (2022.10.06. 개정)
제 4 조 (위촉서류) 선관위원으로 위촉받은 회원은 위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규정 제5조 3항에 의한 다음 서류를 중앙선관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13.4.25 개정) ① 위촉승낙서(별지서식1호) ② 반명함 사진 2매
제 5 조 (선관위원 명단공지) 위촉된 선관위원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2019.12.05 개정)
제 6 조 (선관위원교육) 중앙 선관위원, 지역 선관위원이 구성되면 적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2013.4.25 개정)
제 2 장 선 거 제 7-1 조 (선거공보물) 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의한 선거공보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2022.10.06. 개정) ① 후보자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 공보물을 A4용지 4매 8면 이내로 제작한 디지털파일을 후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적법성을 확인한 후 각 후보자에게 필요한 수량(통지된 선거인수+50매)의 우편용 선거 공보물 제출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22.12.12 개정) ②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10분 이내의 후보 홍보용 동영상을 후보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2022.10.06 개정) ③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공보물과 홍보영상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발송용 선거공보물은 지정 된 제출기일 5일 이내에 우편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공보물과 후보 홍보용 동영상을 등록 마감 후 5일 이내에 게제 한다. (2022.12.12 개정) ④ 혼탁한 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홍보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 홍보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로 부터 홍보내용을 제출받아 직접 발송해야 한다. 단 문자 내용의 승인 및 발송 회수 및 문자 발송비용은 중앙선관위가 결정하고 부담한다. (2022.10.06 개정)
제 7-2 조 (선거운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원에게 운동원증을 발급해야 한다.(2022.10.06. 신설) ① 각 후보는 운동원증 발급을 위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관위가 발급한 운동원증을 패용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등록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에게 기일을 정하여 선거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교육하여야한다.
제 8 조 (합동토론회) 규정 제35조 ④항에 의한 합동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2022.10.06 개정) ① 합동토론회의 회수 및 개최일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토론회는 동영상을 기록하여 선거기간 동안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토론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 가. 합동 토론회에는 이사장 후보자가 참석해야 한다, 나.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제외한 토론과정에서는 박수 나 야유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 중앙선관위는 토론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징 계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라. 토론장에는 회원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제 9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협회 사무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명부를 후보 등록일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15일전 까지 각 지역선관위로 이를 통보한다. (2022.12.12 개정)
제 10 조 (선거인명부 제공) 규정 제28조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인수증을 작성하고 제공해야 한다. 단, 선거 종료후에는 제공된 선거인 명부일체(복사본 포함)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형사 고발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19.07.25 개정)
제 11 조 (선거인명부 열람) 규정 제25조에 의거 협회 사무처와 각 지회, 지부의 사무국은 선거인 명부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13.4.25 개정)
제 12 조 (선거인수 공시) 중앙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 후 협회 홈페이지에 선거인 수를 공시한다.(2019.12.05. 개정)
제 3 장 투개표 제 13 조 (투표용지 제작) 투표용지는 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작하며 투표용지의 제작과 관련한 업무는 비공개로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처리한다. (2016.10.28 개정)
제 14 조 (투표용지 인수)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지역에 파견되는 중앙선관위원이 투표 전날 인수하여 투표당일 투표지역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개시 전에 인계한다. (2019.07.25 개정)
제 15 조 (투표소, 투표용구, 개표소) (2013.4.25 신설) ① 지역선관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투표장소와 개표장소를 정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② 지역선관위는 해당지역 정부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투표용구를 확보한다.
제 16 조 (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지역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에 날인한 후에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보관함에 투입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다. (2013.4.25. 개정)
제 17 조 (미비사항)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 (2013.4.25 개정)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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