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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규정 | |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회(교육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정관 제4조의 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4.개정) 제3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① 사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② 회원(예비회원, 준회원, 정회원) 등 교육 ③ 지회· 지부 주최 사진강좌 지원 : 교안 검토, 강사 평가, 교육과목 조정 등 사진강좌의 감독관 업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 (2023.03.24.개정) ④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인정 교육기관의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발 및 시행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교육기관의 승인 및 취소 ,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건의 한다. 제4조(임원 및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2023.03.24.개정)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5인 이내 (광역 단위별) ③ 사무국장 1인 및 간사 약간 명 ④ 위원 50명 이내 ⑤ 위원회에 분야별 별도의 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교육전문위원회의 소집은 이사장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5.16 개정) ① 위원회의 개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출석 비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비용)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부칙) ①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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