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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촬영대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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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와 지회,지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촬영대회와 촬영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8.24 개정)
제 2 조 (명칭) 사진촬영대회와 부수 공모전을 총칭하여 사진촬영대회라 하고 촬영지도의 자격을 취득하여 협회의 인준을 받은 자를 촬영지도자라 칭한다.
제 3 조 (범위) 이 규정은 협회에서 입회점수를 인정하는 모든 사진촬영대회에 적용한다.
제 2 장 촬영지도자 제 4 조 (인준자격) 5년차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협회에서 실시한 촬영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 한자. (2021.11.27 개정)
제 5 조 (인준방법) 제4조의 교육자격을 갖춘 자 중 촬영지도자 교육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하여 소속 지회(지부)를 통하여 신청하며 전 과정의 교육 수료자는 이사회에서 촬영지도자로 인준한다. (2024.01.25. 개정)
제 6 조 (자격유지) 인준을 받은 촬영지도자는 인준 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 된다.(2017.8.24 개정)
제 7 조 (의무) 촬영지도자는 사진촬영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하며 공정과 성실의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제한) ① 촬영지도의 균등한 기회를 위하여 개인별 촬영지도 회수를 년8회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주최 또는 주관처의 촬영지도는 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한기간의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4. 4. 25 개정) ② 사진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협회 사진작품심사규정에 의하며, 사진촬영대회의 촬영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지도위원은 해당 대회 심사를 할 수 없다.(2023.09.21.개정)
제 3 장 촬영지도자 교육 제 9 조 (지도자 양성교육) 협회는 5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 희망자에게 촬영지도에 필요한 촬영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제 10 조 (보수교육) 협회는 촬영지도자의 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촬영지도자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2017.8.24 개정)
제 11 조 (교육비용) 교육의 수강희망자는 소정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진촬영대회 제 12 조 (인준) 사진촬영대회는 사진작품심사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촬영지도자선정)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촬영지도자격자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주최·주관처는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촬영지도위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024.01.25.개정) ① 촬영지도자 선정 시 특정 기수를 1/2이상 선정 할 수 없다. ② 촬영지도자 비용은 거리, 시간, 난이를 고려하여 주최, 주관처에서 30만원~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있다. (2024.01.25.개정)
제 14 조 (위촉) 촬영대회를 주최하는 해당 지회(지부)장은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 1인을 추천 받아야 하며 촬영지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2023.09.21.개정)
제 15 조 (평가) 촬영대회의 주최 또는 주관자는 촬영대회 종료 후 촬영대회 시행결과 보고서(서식2호)를 작성하여 대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 제정일 이전에 촬영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입회 5년 이상의 정회원은 촬영지도자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향후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촬영지도자 인준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본 규정은 2024.01.25.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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