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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대회 운영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와 지회,지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촬영대회와 촬영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8.24 개정) 제2조(명칭) 사진촬영대회와 부수 공모전을 총칭하여 사진촬영대회라 하고 촬영지도의 자격을 취득하여 협회의 인준을 받은 자를 촬영지도자라 칭한다. 제3조(범위) 이 규정은 협회에서 입회점수를 인정하는 모든 사진촬영대회에 적용한다. 제2장 촬영지도자 제4조(인준자격) 5년차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협회에서 실시한 촬영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 한자. (2021.11.27 개정) 제5조(인준방법) 제4조의 교육자격을 갖춘 자 중 촬영지도자 교육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하여 소속 지회(지부)를 통하여 신청하며 전 과정의 교육 수료자는 이사회에서 촬영지도자로 인준한다. (2024.01.25. 개정) 제6조(자격유지) 인준을 받은 촬영지도자는 인준 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 된다.(2017.8.24 개정) 제7조(의무) 촬영지도자는 사진촬영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하며 공정과 성실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제한) ① 촬영지도의 균등한 기회를 위하여 개인별 촬영지도 회수를 년8회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주최 또는 주관처의 촬영지도는 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한기간의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4. 4. 25 개정) ② 사진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협회 사진작품심사규정에 의하며, 사진촬영대회의 촬영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지도위원은 해당 대회 심사를 할 수 없다.(2023.09.21.개정) 제3장 촬영지도자 교육 제9조(지도자 양성교육) 협회는 5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 희망자에게 촬영지도에 필요한 촬영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보수교육) 협회는 촬영지도자의 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촬영지도자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2017.8.24 개정) 제11조(교육비용) 교육의 수강희망자는 소정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진촬영대회 제12조(인준) 사진촬영대회는 사진작품심사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촬영지도자선정)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촬영지도자격자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주최·주관처는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촬영지도위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024.01.25.개정) ① 촬영지도자 선정 시 특정 기수를 1/2이상 선정 할 수 없다. ② 촬영지도자 비용은 거리, 시간, 난이를 고려하여 주최, 주관처에서 30만원~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있다. (2024.01.25.개정) 제14조(위촉) 촬영대회를 주최하는 해당 지회(지부)장은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 1인을 추천 받아야 하며 촬영지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2023.09.21.개정) 제15조(평가) 촬영대회의 주최 또는 주관자는 촬영대회 종료 후 촬영대회 시행결과 보고서(서식2호)를 작성하여 대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 제정일 이전에 촬영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입회 5년 이상의 정회원은 촬영지도자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향후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촬영지도자 인준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본 규정은 2024.01.25.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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