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12조(선출)에 의거한 이사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다. (2013.10.16. 개정)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에만 적용한다.(2020.07.30. 개정)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013. 4.25 개정)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3.04.25 개정)
제5조(구성 및 위촉)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선관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관위원의 수는 25명으로 하고 선거일 70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협회의 임원, 자문위원 중에 서 선관위원 25명과 예비 선관위원 10명을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2022.04.21 개정)
2. 중앙선관위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9.12.05.개정)
3.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선거당일 각 선거지역에 선관위원을 1명씩 파견하여 지역선거를 감독하게 한다.
5. 선관위원은 파견된 투표지역에서 투표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되었을 때에는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회의를 소집한다. (2019.12.05. 개정)
7. 선관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 선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2022.04.21 개정)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
1. 지역선관위는 제39조의 투표지역별로 설치하며 중앙선관위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해당 지역 의 선거를 담당한다
2. 지역관위원은 지회장의(도지회, 광역시)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2019.07.25 폐지)
나. 지회(특별시. 광역시. 도지회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자문위원 중에서 3명으로 구성한다 (2019.07.25. 개정)
3. 각 광역시지회장과 도지회장은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원의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한다.
4. 지역선관위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은 해당 지역 선관위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지역선관위원 해당자가 위촉을 거부하거나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 사퇴 신고서(별지서식4호)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광역시지회장 또는 도지회장은
지체 없이 대체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2019.12.05. 개정)
7. 위촉받은 선관위원이 사퇴하려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사퇴신고서(별지서식4호)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하며, 지역 선관위원장은 본 조 ②항 6호에 준하여 후임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위촉승낙서(별지 서식1호)
2. 반명함 사진 2매
④ 선관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별지 서식2호, 3호)
제6조(임기)
①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선거 행위가 종료 될 때 까지로 한다. (2022.04.21 개정)
② 지역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해촉) 선관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① 사퇴신고서(별지 서식4호)를 제출한 때
②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③ 본 규정의 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⑤ 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제8조(업무)
① 중앙선관위는 이사장선거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입회, 지도, 감독 및 유사시 조치업무 수행
2. 후보자의 피선거권. 경력 및 범죄사실 확인 (2019.07.25 개정)
3. 선거 공보물의 종류 및 발송 횟수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도, 절차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관련 세부방침 결정
4. 지역선관위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다른 선관위로 하여금 당해 선관위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 그 선거 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조치
5. 지역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치
6. 선거와 관련한 제반 이의와 분쟁의 조정, 결정 및 유권 해석
7. 선거와 관련한 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처리
8. 지역 선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2007.11.22 개정 신설)
② 지역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지역별 투표사무 및 개표사무의 수행
2. 투표소 및 개표소의 관리
3.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제9조(회의)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19.07.25 개정)
① 중앙선관위
1.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특별의결에 속하는 사항은 재적 선관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선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에 3년간 보관한다.
② 지역선관위
1. 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중앙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선관위원이 재적 선관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사항)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자격박탈이나 당선 무효 (2019.07.25 개정)
②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③ 선거인 수의 확정
④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양식 결정
⑤ 투개표 장소의 결정 및 관리
⑥ 선거 공보의 발행 및 방법의 결정
⑦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⑧ 선거 비용의 예산. 결산 심의 및 보고
⑨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2019.07.25. 개정)
제1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2019.07.25 개정)
제13조(사무국) (2016.10.28 개정)
① 선거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사무국을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상임위원이 관장한다.(2019.12.05. 개정)
2. 사무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처리한다.(2019.12.05. 개정)
② 지역선관위는 사무국 직원 1명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중앙선관위 사무국직원과 지역선관위 사무국직원은 중립의무를 가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선관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는 중립의무를 확립하기위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제15조(협조의무)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광역시지회, 도지회 및 지부는 선거사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16조(서류보관) 중앙선관위는 다음의 서류를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인수하여 선거일로부터 4년간 협회사무처에 보관해야 한다. (2022.10.06 개정)
① 제29조 1항 및 제29조 ②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2022.04.21 개정)
② 규정 제24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2부 및 투표록
③ 지역선거 개표 결과 투표용지 및 개표록
④ 전국 득표현황 집계표
⑤ 당선통지서 사본
⑥ 회계장부 및 영수증 철
⑦ 각 선관위 회의록
⑧ 기타 선거에 관련한 모든 서류와 자료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7조(선거권) 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서 규정 제24조의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단 투표가 실시되는 해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징계결정으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2022.10.06 개정)
제18조(피선거권) 후보등록일 기준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단, 해당 선거의 선관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2022.10.06 개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거나 투표가 실시되는 해를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22.10.06 개정)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되지 아니한자.
② 폐기
③ 협회로부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간이 도과되어 복권이 결의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2.10.06.개정)
④ 연회비가 미납된자.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0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인 공고일까지로 한다. (2013.04.25. 개정)
제21조(선거공고)
① 이사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2022.04.21 개정)
②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일과 기탁금등에 관한 내용과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6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2022.04.21. 개정)
제22조(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선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23조(보궐선거의 선거일) (2020.07.30. 폐기)
제5장 선거인 명부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는 이사장 선거가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말일 을 기준으로 작성 한다. (2022. 04.21. 개정)
①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별지서식5호)를 후보등록 일까지 확정하여 공고해야한다 (2022.04.21. 개정)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투표지역, 회원번호, 소속 지회(지부)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중앙선관위에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지역의 투표용으로 사용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공고 후 3일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9.07.25 개정)
②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을 위한 장소와 기간 등을 공고(별지 서식6호)해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열람 개시일 부터 마감 후 3일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투표지역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2022.12.12 개정)
② ①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선관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즉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심의하여 정정해야한다.
제27조(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 명부는 후보 등록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2019.07.25. 개정)
제28조(선거인명부의 제공)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위하여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지역등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각 후보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는 선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징계규정 제14조 ① 항 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제6장 후보자
제29조 (예비후보자등록) <신설 2022.04.21.>
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4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2.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3. 정회원 증명서
4. 기탁금(제33조에서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20) 단 예비후보 기탁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고 예비후보등록증을 교부 한다.
제29조의 1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범위)<신설 2022. 04. 21.>
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설치 및 그 사무 소에 대한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2.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같이할 운동원을 선정하는 행 위. 단 선거운동원은 예비후보 등록일 기준 협회 회원 총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공적인 장소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② 예비 후보자는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의 배포
2. 본 규정 제36조의 행위.
제29조의 2 (후보자의 등록) (2022.04.21.개정)
① 이사장 후보자는 정관 제12조(선출)에 의거한 부이사장 후보 5명과 런닝메이트로 등록해야 한다.
② 본 규정 제 29조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자 는 투표일 20일 이전 지정된 기일에 중앙선관위에 다음의 서류와 기탁금을 구비하여 본 등록을 해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서식7호)
2.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 주민등록 초본 1부
3.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 이력서 각1부
4. 이사장 입후보 각서 1부 (별지 서식8호)
5. 부이사장 후보의 후보 승낙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9호)
6.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의 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12P 크기의 글자로 된 A4용 지 8면 이내)선거 공보용 원고.
7.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후보의 악력에 기재되는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1 부.
8. 예비후보 등록증 및 회비완납 증명서(2022.04.21. 개정)
9. 본 규정 제 1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각서(2021. 02.18.신설)
10. 기탁금 (제33조에서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80)
③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2022.04.21 개정)
④ 후보자 등록접수는 등록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2022.04.21 개정)
⑤ 부이사장 후보자에 한하여 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재등록 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재 등록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유고라 함은 최초 등록자가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022.04.21 개정)
제30조(자격박탈)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자격을 박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 10.06. 개정)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 없음이 확인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② 제29조의 2의 ②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022.04.21. 개정)
③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후보자 및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2022.04.21.개정)
제31조(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려 할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서면(별지 서식11호)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32조(후보자등록 공고)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규정 제29조 ②항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사진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자격이 박탈 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별지서식 12호)해야 한다.
제33조(기탁금) 기탁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2.04. 21.개정)
① 기탁금은 선거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거 종료 후 남은 금액은 각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단 예비후보 등록시 납부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장 선거운동
제34조(선거공보물)
① 후보자는 제29조 ②항 6호의 공보용 원고를 이사장과 부이사장후보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물로 직접 제작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취합하여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배포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까지 게시한다.
③ 선거공보물의 규격, 작성, 제출, 확인, 발송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 및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등을 위촉하는 경우 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2.04.21.개정)
①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후보자는 제34조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1회에 한하여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동토론회의 동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선거일 까지 공지한다.(2022.10.06.신설)
⑤ 회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원증을 발급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2022.10. 06.신설)
제36조(제한 및 비방금지)(2022.04.21 개정)
①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이나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후보자별 지지도 등을 조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신설)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1.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 및 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접대행위. 단, 통상적인 접대범위는 1인당 5만원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관위에서 허용하는 행위
제37조(제재)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 경우 이사회에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 하여야 한다.(2022.04.21. 개정)
①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30조,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2022. 10.06.개정)
제8장 투표
제38조(투표안내문 발송)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 시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투표 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일 8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39조(투표지역 및 개표장소) 투·개표 장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투, 개표 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단, 장소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정한다. (2022.04. 21.개정)
① 서울특별시, 해외지부
② 광주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대전광역시
⑤ 부산광역시
⑥ 울산광역시
⑦ 인천광역시
⑧ 강원도
⑨ 경기도
⑩ 경상남도
⑪ 경상북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충청북도
⑮ 충청남도
⑯ 제주특별시자치도
제40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로 하고, 1인 1투표로 한다.
③ 투표지역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투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2019.07.25. 개정)
제41조(투표소 설치)
① 투표지역 선관위는 선거개시 전까지 공고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선관위원, 참관인의 좌석 및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③ 기표소는 내부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설치하고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제42조(투표용지의 기호)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기재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같은 이름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별지 서식13호)
③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 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후보자 자격이 상실이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기표 난에 X표를 한다.(2019.07.25. 개정)
제43조(투표용지와 투표용구)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선거일 전날 각 지역선관위에 인계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인(印)을 붉은 글씨로 인쇄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와 지역선관위원장의 확인란을 인쇄한다.(2019.07.25 개정)
④ 투표함 등 투표용구는 각 지역선관위에서 해당지역 정부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준비한다.
제44조(투표용지 공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7일 전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45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마감 시각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 개시 이전에 해당 지역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 및 투표용구와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투표개시 시각까지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때는 최초 투표자가 참관하게하고 이 사항을 투표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46조(투표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 할 수 없다. 단, 규정 제26조(이의신청)에 의해 정정이 결정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제47조(기표방법)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준비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48조(투표소관리) 투표소에는 투표개시 이전부터 투표가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지역선관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투표를 관리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49조(투표참관)
① 투표지역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후보자는 각 투표지역별로 참관인 2명을 추천하여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지역 선관위에 서면(별지서식 10호)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참관인의 추천이 없으면 참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참관인은 투표에 관여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참관인이 투표에 영향이 우려되는 행위의 시정을 해당지역 선관위에 요구하는 경우 선관위는 이를 판단하여 시정해야 한다.
제50조(비밀투표)
①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고 공개한 선거인 과 이를 전파한 회원도 징계한다.
제51조(투표록작성) 투표지역 선관위는 투표록(별지서식 제14호)을 작성하여 출석한 지역선관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013.04.25. 개정)
제52조(투표서류 보고) 투표지역 선관위는 투표종료 후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선거비용 지출명세, 투표록, 개표록, 투표용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9장 개 표
제53조(개표) 개표는 해당 지역선관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정해진 개표 장소에서 시행해야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업무를 지연시키는 선관위원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013.04.25. 개정)
제54조(개표참관)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하며 개표상황을 참관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013.04.25. 개정)
제55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 투표지역 선관위원장은 그 뜻을 알리고 지역선관위 2/3이상과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석하여 투표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개함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지역선관위원이나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확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개표는 제1검표, 제2검표까지 완료하여 집계한 후 개표록에 기록하고 개표에 참여한 지역선관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④ 지역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어 개표록이 작성될 때 까지 개표상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역에 기표를 추가한 것
6. 선관위에서 준비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기표 란에 둘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하여 기표한 것
3. 두 기표 란에 걸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인육(印肉)으로 인하여 오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기표 란 이외 지역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57조(투표용지 정리)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100매 단위로 정리하여 출석 선관위원 전원이 봉인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은 봉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013.04.25. 개정)
제58조(개표록작성) 지역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록(별지 서식15호)을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FAX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10장 당선인
제59조(당선인 결정)
①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공고(별지 서식16호)하고. 투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인통지서(별지 서식17호)를 교부해야 한다. (2022.04.21. 개정)
② 득표수가 동률인 경우 입회 일자가 빠른 후보를 당선인으로 하며 입회 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022.04.21.개정)
③ 각 후보자의 참관인은 전국 개표결과의 집계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단독이거나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개시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가 단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투표 마감 후 당선인 결정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잔여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0조(당선 무효)
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제30조(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면 중앙선관위는 규정 제9조 ①항 1호에 따라 의결하고 즉시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2.04.21.개정)
②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때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2022. 04.21.개정)
제61조(이의제기) 선거결과에 명백한 착오가 확인되거나 또는 후보자가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2일 이내에 심의 처리 하여야 한다. (2022.04.21.개정)
제62조(당선인의 재결정) 중앙선관위는 규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의결되고 이사회에 부의되어 당선의 무효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63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 후보자가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에 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본 규정 제60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 18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제64조(재투표)
① 규정 제22조의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은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①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59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은 해당지역의 재투표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제65조(임기개시) 이사장 임기는 당해 정기총회의 전년도 결산보고 후 이사장 인수인계 절차를 실시한 후에 개시한다. (2013.04.25. 개정)
11장 선거비용
제66조(선거비용)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충당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 후보등록전에 선거를 위해 지출된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본다) (2019.07.25. 개정)
①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중앙, 지역)의 교통비용
② 선거를 위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비용
③ 선거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법률비용
④ 통신비 및 우편 발송비
➄ 선거업무 추진비
⑥ 기타
제67조(회계) 중앙선관위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68조(영수증)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및 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69조(선거비용의 정산)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종료한 후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를 마감하여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서식18호)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12장 보궐 선거 (2020.07.30. 12장 일괄 폐기)
제71조(임시총회 개최)
제72조(보궐선거의 실시)
제73조(선거관리회의)
제74조(보궐선거의 공고)
제75조(후보자 등록)
제76조(선거권)
제77조(투표 및 개표)
제78조(당선인 결정)
제79조(당선인 임기)
제13장 보 칙
제80조(세칙) (2016.10.28 개정)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공고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인터넷 운영규정에 따른 인터넷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행사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에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 개정)
2.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