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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 및 지부설치 규정 | ||||||||||||||||||
제1조 (목적) 정관 제2조에 의거한 지회(특별자치도/시. 광역시) 및 지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정한다. (2017.6.27. 개정)
제2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ㅇㅇ지회(특별자치도/시, 광역시 이하 지회라 한다) 및 ㅇㅇ지부 라 칭한다.(2017.6.27. 개정)
제3조(설치) 정회원 및 준회원 10명 이상으로 지회(지부)를 설치하며,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잔여인원의 입회와 동시에 병행하여 설치를 위한 발기인 명단을 제출하여 인준 요청 할 수도 있다. 단 외국 지회, 지부는 현지 사진단체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한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지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① 특별자치도/시, 광역시 이상의 명칭을 지회라 하며 외 지역은 지부라 칭한다. (2017.6.27 개정) ② 서울특별시에는 구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2017.5.16 개정) ③ 회원 정수가 미달된 지회, 지부는 인근지부와 통합하여야 한다.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는 지역은 행정명칭에 따라서 통합 한다. ⑤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사정에 따른 지회, 지부 간 통합은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할 수 있다.
제4조(임원) 지회 및 지부에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정수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5조(운영) 지회 지부를 운영하기 위한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임원의 선출, 총회의 개최, 재정, 지회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업무보고) 지회(지부)는 총회 또는 간사회의 의결사항을 수시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회 지부에서 개최 하거나 주관하는 사업은 즉시 보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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