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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회 및 지부설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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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정관 제2조에 의거한 지회(특별자치도/시. 광역시) 및 지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정한다. (2017.6.27. 개정)
제 2 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ㅇㅇ지회(특별자치도/시, 광역시 이하 지회라 한다) 및 ㅇㅇ지부 라 칭한다.(2017.6.27. 개정)
제 3 조 (설치) 정회원 및 준회원 10명 이상으로 지회(지부)를 설치하며,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잔여인원의 입회와 동시에 병행하여 설치를 위한 발기인 명단을 제출하여 인준 요청 할 수도 있다. 단 외국 지회, 지부는 현지 사진단체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한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지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① 특별자치도/시, 광역시 이상의 명칭을 지회라 하며 외 지역은 지부라 칭한다. (2017.6.27 개정) ② 서울특별시에는 구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2017.5.16 개정) ③ 회원 정수가 미달된 지회, 지부는 인근지부와 통합하여야 한다.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는 지역은 행정명칭에 따라서 통합 한다. ⑤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사정에 따른 지회, 지부 간 통합은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할 수 있다.
제 4 조 (임원) 지회 및 지부에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정수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 5 조 (운영) 지회 지부를 운영하기 위한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임원의 선출, 총회의 개최, 재정, 지회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 6 조 (업무보고) 지회(지부)는 총회 또는 간사회의 의결사항을 수시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회 지부에서 개최 하거나 주관하는 사업은 즉시 보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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