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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작가위원회 운영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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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운영 및 위상 재고 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1.01.29 개정)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및 추천작가로 구성한다. (2021.09.30 개정)
제 3 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2021.09.30 개정) ①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의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2021.01.29 개정) ②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제19조 ⓶항에 따른 초대전 운영 및 전시 (2021.09.30 개정) ③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위원의 추천 및 심사 ④ 회원전 심사위원의 추천 및 심사
제 4 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2021.09.30 개정)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5인 (2021.01.29 개정) ③ 사무국장 1인 ④ 운영위원 20인 이내 ⑤ 감사 2인
제 5 조 (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2021.01.29 개정)
제 6 조 (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 한다. (2021.09.30 개정)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회의구분 및 소집) (2021.09.30 개정)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사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통상 업무는 전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④ 정기총회는 1월 중에 실시한다.
제7-1조(위원의 자격취득) (2021.09.30 신설) 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초대, 추천작가 중에서 위원회 규정을 충족하는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 및 명부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정) 위원회는 협회의 지원금 및 위원회의 회비로 운영 한다. (2021.09.30 개정) ①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진관련 사업 및 행사는 협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며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참가자격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격을 취득한자로 한다) ③ 협회의 지원금을 받아 시행사는 사업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및 결산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본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1년 10월 30일부터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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