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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회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道)에서 실시하는 사진대전(이하 사진대전) 및 회원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10.06 개정) 제2조(주관, 주최) 사진대전은 지회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道도)가 주최, 주관한다. (2021.01.29. 개정) 제3조(공고) 사진대전은 년 1회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2014.11.20개정) ① 개최일시 ② 작품규격은 28cm x36cm 이상 50cm x 76이내로 하고 수상작에 한해서 40cm x 51cm ~ 50cm x 76cm 로 할 수 있다 . ③ 출품 수(1명당 4점 이내) ④ 출품료 ⑤ 출품기간 및 출품 장소 ⑥ 작품의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 ⑦ 시상내역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구) 사진대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2013.10.16개정) 제2장 사진대전 운영위원회 및 대회장 제5조(구성 및 선출) (2013.10.16.개정) ①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초대,추천작가 및 지회 운영위원 또는 광역시지회 임원(부지회장. 감사)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회 운영위원 및 지회 임원이 위원회의 2분의 1 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2024.07.25. 개정) ② 지회장은 대회장이 되며 사진대전을 통할 한다. ③ 사진대전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회장이 임명한다.(2021.01.29 개정) 제6조(임기 및 겸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2013.10.16개정) 제7조(직무 및 회의) (2013.10.16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대회장에게 추천하고 제3조(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8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출품작품의 수가 3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0점 이상일 때에는 7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사위원은 타 지역의 심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 선정해야 한다. (2024.07.25.개정) 제9조(자격)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심사자격자로서 최근 3년 또는 최근 3회 이내에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2013.10.16개정) 제4장 추천 및 초대작가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사진대전은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16.10.28 개정) ① 추천작가 : 추천작가는 해당 사진대전에서 15점 이상의 수상점수를 획득한 후 최종 출품한 소속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초대작가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 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자가 해당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추천작가 자격을 12점 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회 이상 초대전에 출품해야 한다. (2017.8.24 개정) ③ 특정한 지회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였던 출품자가 거주지 변경이 되는 경우 거주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된 주소지 사진대전에 출품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출품지역이 아닌 변경된 거주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작가점수 산정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삭 제 (2024.07.25.) 제11조(수상점수의 산정) (2013.10.16신설) ① 사진대전 수상점수의 산정은 대상 5점, 최우수상,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한다. (2024.01.25.개정) ② 같은 해의 사진대전에서 2작품 이상 수상한 경우에는 상위 1작품만 인정한다. 제 5 장 출품 및 수상작 선정 제12조(출품자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2023.05.20.개정) 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해당 지역 소속 협회 회원 ③ 해당 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 (2016.10.28개정) ⓹ 회원전은 지회에 소속된 회원에게만 출품자격이 있다(2022.10.06. 개정) 제13조(출품료 및 시상) 출품료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한다. (2013.10.16개정) 제14조(수상작 선정) (2013.10.16개정) ① 사진대전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이내 4. 특선 : 수상작품수의 10% 이내 5.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6. 초대 및 추천 작품상 : 각 1점 7.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회원전의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시도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2022.09.22.신설) 1. 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3명 선정 출품인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 %로 선정한다. 2. 본부에서 파견한 감독관 1인과 지회장이 추천한 심사자격자 2인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2013.10.16개정) ① 작품의 반출, 관람, 촬영 등의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한다. ② 출품제한 :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사진작품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개정) 2.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 도 사진대전(미술대전)규정에 의한다. (2013.10.16.개정) 3.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서울특별시사진대전의 수상 실적과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점수가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1.01.29 개정) 4. 규정 제 14조 2항은 2023년부터 실시하는 회원전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기존규정 제10조 4항의 한사전 점수부여는 24년 마지막 이사회 승인 시 까지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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