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원서 양식 > 각종서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각종서식

복권원서 양식

페이지 정보

본문

복권원서 양식 입니다. 


신청 안내

구비서류 안내

복권 신청자

1. 복권원서 1. (경력신고서 X)

2. 지부승인이 있는 공문, 회의록(간사회, 총회 등)

3. 복권에 따른 연회비 입금 영수증 1.

승인 절차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지회, 지부로 제출.

2. 이사회 자격심의 팀에서 심의 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복권 처리됨.

■「회원입회 규정(2023.11.16.개정)

5(복권)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05.22. 개정)

정권 혹은 제명 되었거나 자퇴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3.11.16. 개정)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퇴 기간 동안의 매년의 복권 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2023.11.16. 개정)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복권할 수 있다.

1. 정권된 기간동안의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2. 정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회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 입회점수 자격은 면제해준다.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복권 할 수 있다. (2023.11.16. 개정)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복권을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소속한 지회(지부)장 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득고 복권을 승인 할 수 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건 1 페이지
각종서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 2024-11-21
45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5 2024-10-02
44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5 2024-07-31
43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6 2024-02-14
열람중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70 2024-01-09
41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8 2023-10-18
40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3 2023-07-10
39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19 2023-06-23
38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4 2023-06-23
37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84 2023-06-22
36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7 2023-06-21
35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81 2023-03-28
34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9 2022-11-30
33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59 2022-11-30
32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6 2022-11-14
31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79 2022-10-17
30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8 2022-09-22
29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35 2022-08-23
28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47 2022-04-01
27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93 2022-03-28
26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74 2021-11-11
25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 2021-06-29
24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54 2021-06-09
23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97 2021-06-04
22 사무처 쪽지보내기 회원정보/약력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44 2021-05-12

검색


그누보드5

주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02) 2655-3131~7(부서별 안내)Fax: 02) 2655-3130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계좌번호 : 국민은행(031-25-0001-564)지회/지부전용 : 농협(301-0156-2082-01)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pyright by © 1998-2025 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