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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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원서 양식 입니다.
신청 안내 | ||
구비서류 안내 | 복권 신청자 | 1. 복권원서 1부. (경력신고서 X) 2. 지부승인이 있는 공문, 회의록(간사회, 총회 등) 3. 복권에 따른 연회비 입금 영수증 1부. |
승인 절차 |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지회, 지부로 제출. 2. 이사회 자격심의 팀에서 심의 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복권 처리됨. | |
■「회원입회 규정」(2023.11.16.개정) 제5조(복권) ①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05.22. 개정) ② 정권 혹은 제명 되었거나 자퇴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3.11.16. 개정) ③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④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퇴 기간 동안의 매년의 복권 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2023.11.16. 개정) ⑥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복권할 수 있다. 1. 정권된 기간동안의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2. 정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회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 입회점수 자격은 면제해준다. ⑦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복권 할 수 있다. (2023.11.16. 개정) ⑧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⑨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복권을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소속한 지회(지부)장 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득고 복권을 승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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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한국사진작가협회 복권원서.hwp (171.0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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