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심청구서 양식
페이지 정보
본문
징계 재심청구 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제20조(재심청구) (2013.10.16 개정) ① 징계처분 결정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재심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징계규정 제14조(징계사유) ①항 2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3. 징계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 확정시까지 이사회의 징계처분 결정은 유보되고, 재심 확정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가 확정 될때까지 심사활동 및 협회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2016.09.22.개정) ④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3명 이내로 재심위원을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재심위원은 이사장으로 부터 재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한 후 재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징계재심청구서 양식.hwp (53.5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6 09:4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