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진대전(한사전) 초대, 추천작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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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 추천작가 신청서 양식
신청 안내 | ||
첨부서류 안내 | 초대작가 신청자 | 1. 신청서(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1부. 2.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서 사본 1부. 3. 증빙서류 - 초대전 출품 작품집(도록) 명단 및 작품 사본 1부. |
추천작가 신청자 | 1. 신청서(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1부. 2. 증빙서류 - 상장 사본 1부. | |
승인 절차 |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지회, 지부로 제출. 2. 이사회 자격심의 팀에서 심의 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인준됨. | |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제4장 추천 및 초대작가 (2025.03.27. 개정) 제 19 조 (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24.01.25. 개정) ① 추천작가 1. 추천작가는 한사전(국전포함)에서 수상점수 12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수상점수는 대상 5점, 최우수상,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산정한다.(단, 1회 1작품만 인정) 3.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작가로 지정 된 자는 한사전을 제외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모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2024.07.25. 개정) 4.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회원전(지상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점수 1점을 부여한 다. 단 회원별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2024.07.25. 개정) 5. 추천작가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창작 작품을 출품하여야 초대작가 신청 자격을 취득한다. (2024.01.25. 신설) ② 초대작가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인준되어 5회 이상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 에서 인준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후 추천작가상을 수상한 자는 초대전 출품 횟수 1회를 면제하고 적용은 1회로 한정한다. (2023.07.20. 개정) 2. 초대작가는 협 회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및 한사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③ 추천 및 초대작가는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할 수 있다. 부 칙 1. 협회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한사전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한다. 제 3 조 (운영) ④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진예술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규정에 정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자격을 부여 한다. 단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 한다.(2021.04.01. 신설) ㉮ 6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한다. ㉯ 1년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3점을 부여 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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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_추천작가 신청서_250613.hwp (45.0K)
36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1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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