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진대전(한사전) 초대, 추천작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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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 추천작가 신청서 양식
신청 안내 | ||
첨부서류 안내 | 초대작가 신청자 | 1. 신청서(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1부. 2.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서 사본 1부. 3. 증빙서류 - 초대전 출품 작품집(도록) 명단 및 작품 사본 1부. |
추천작가 신청자 | 1. 신청서(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1부. 2. 증빙서류 - 상장 사본 1부. | |
승인 절차 |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지회, 지부로 제출. 2. 이사회 자격심의 팀에서 심의 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인준됨. | |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제4장 추천 및 초대작가 (2023.03.24. 개정) 제19조(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13.4.25 개정) ① 추천작가 1. 추천작가는 한사전(국전포함)에서 수상점수 12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수상점수는 대상 5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산정한다. (단, 1회 1작품만 인정) 3.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는 한사전을 제외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모전의 심사 자격을 갖는다. (2018.09.17 개정) 4.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회원전(지상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점수 2점을 부여한다. 단 회원별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2018.09.17 개정) ② 초대작가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인준되어 5회 이상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초대작가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및 한사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③ 추천 및 초대작가는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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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_추천작가 신청서_240109.hwp (44.0K)
24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9 1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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