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설립신청서 (서울시 구지부 설립에도 동일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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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정-준회원 10명이상(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인원이 부족 할 경우 잔여 인원의 입회와 동시에 병행설치 가능.)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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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부설립 요청서.hwp (0byte)
118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5-25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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