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입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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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취지와 목적(정관에 명시)에 찬동하는 만 18세 이상의 다음 각 입회자격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서 본회 회원으로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80점 이상을 취득한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회 수상 4회 이상과 사진강좌 3회를 수강해야
2. 전문학사 이상의 사진 전공 학위취득자
3.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사진 전공과목의 강사 이상 경력이 1년 이 상인 자
4. 해외지부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로그 자격이 인정된 자
5. 광고사진, 인상사진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진 관련 강의를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강의경력자 (2018.10.25 개정)
6. 본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인정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자. (단, 선발과정 및 수료 자격에 관하여 규정에 따른다.)
2.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⑤ 예비회원: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
입회점수 산정 기준
구분 최고상 입상 입선
대한민국사진대전 10 7 4
국제공모전 5 4 3
시도사진대전 5 4 3
촬영대회 5 4 3
공모전 4 3 2
1) 사협, 지회(지부), 도지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사협이 인정하는 수상경력점수를 취득하셔야합니다.
* 단, 1회 1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
2) 사협 또는 지회(지부) 주최 사진강좌 4시간 기준 1회당 5점(총3회까지 인정)
3) 개인발표전 점수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총 2회만 인정한다.
1. 개인전 1회당 10점 (단 작품도록 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
2. 본회 홈페이지 갤러리 개인전 1회당 6점(이 경우 인터넷전시운영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에 개설된 사진강좌로서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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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입회원서양식.hwp (0byte)
51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13 1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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